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요구사항 및 공제금액 확인

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요건 및 공제금액 확인

1년 동안 배움을 위해 납입한 돈을 교육비라고 하며,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 등록금등 교육과정을 위해 지불한 비용의 15를 연말정산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가 가능한 가족의 범위와 한도 그리고 납입적용대상등을 살펴보고 교육비에 대한 연말정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1.112.31에 교육비를 지급 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원래 나이와 수입이 충족되야되는데 하지만 교육비는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나이제한이 없습니다.고 해도 기본공제 대상자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나이를 보지 않는 배우자와 지체지체장애인에게 추가로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소득기준
부양가족 소득기준

부양가족 소득기준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수입이 있는 경우 퇴직금 총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어버이의 경우 연금수입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유족연금, 장애연금, 농업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소득금액 기준 제한과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유족연금, 장애연금, 농업소득을 받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나이조건
기본공제대상자나이조건

기본공제대상자나이조건

기본적으로 본인배우자직계존속부모님직계비속자녀,입양자형제자매기타부양가족으로 분류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이란 근로자가 먹여살리고 있다는 말이므로 일할능력이 되는데 하지만 휴식하고 있는 가족은 공제가 되지 않기때문에 나이제한이 존재합니다. 직계존속어버이의 경우 만 60세이상1963.12.31이전출생 그리고 직계비속자녀입양자은 만 스므살 이하2003.01.01 이후출생 여야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위 나이는 2023년 연말정산 기준입니다.

배우자의직계존속도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야 공제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인 경우도 만 스므살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 다만 배우자나/ 장애인인경우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기본공제인적공제 금액

상기의 요건가족관계, 연령, 소득, 생계을 모두 이행 시에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인적공제기본공제 금액 인적공제 인원 times 150만원

인적공제 이용 방법 일반적인 경우 연말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 스므살 이하인 경우 2003년 1월 1일생의 경우 2023년 연말인 12월 31일 현재 만 스므살 365일이나, 만 20세에 연관된 날2021년 1월 1일이 있으므로 공제 대상자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출생, 결혼, 사망 등의 사유로 부양기간이 1년이 안 되더라도 월할 계산하지 않고 연 150만원을 공제 적용됩니다. 단, 배우자와 연중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연도부터 공제대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은 매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공제로 적발되는 사유 중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바로 소득요건 기준 초과인데요. 만약 부양가족 수입이 없습니다.고 확신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부양가족의 소득을 확인한 후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확인되면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경정청구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부양가족이 아르바이트를 했다. 부양가족이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부양가족이 사업수입이 있었으나 분명한 소득을 모른다. 부양가족이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교육비 연말정산 QA

부부가 자녀교육비를 분할해서 공제 가능한가요?

부부 중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 분만 공제 가능하며 분할해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자녀 대학원비용은 공제되나요? 대학원비용은 오로지 본인만 공제 가능하며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의 대학원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되나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민학교 입학연도 1월2월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에게 교육비를 제출했으나 과세기간종료 전에 취업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제공한 교육비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제공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서 공제가능합니다. 보험료의료비. 교육비 해당 이렇게 교육비에 연말정산 사항에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소득기준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조건

기본적으로 본인배우자직계존속부모님직계비속자녀,입양자형제자매기타부양가족으로 분류가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인적공제 금액

상기의 요건가족관계, 연령, 소득, 생계을 모두 이행 시에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