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신용카드 공제 제외 대상과 중복공제 가능 사례

연말정산 신용신용신용카드 공제 제외 대상과 중복공제 가능 사례

자녀들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각 항목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자녀를 출산했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정리해두면 연말정산이 편해집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옵션 정리1. 소득공제 인적공제2. 세액혜택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3. 등등 신용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 세액혜택 중복 가경험이 많은 바로 그 옵션 검증 연말정산 계산 구조, 과세표준 기본적으로 세금이 계산되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은 내가 번 돈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연봉에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뺀 과세표준 금액이 세율을 결정내리는 기준이 됩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 해당되는 항목은 노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 및 공제한도, 세액공제율
의료비 공제 대상 및 공제한도, 세액공제율

의료비 공제 대상 및 공제한도, 세액공제율

아래 3번 항목의 본인, 65세 이상, 장연인 등의 의료비는 공제대상한도 전액이고, 공제한도도 없습니다. 그런데 등등 부양대상 가족들의 의료비는 700만 원까지 한도입니다. 실손보험 보상액은 제외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4번은 근로자 본인이 부양가족을 위해 사용한 의료비 항목입니다. 1,2,3번 항목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가 포함됩니다. 공제 대상 금액은 총급여의 3 이상 사용금액이 해당됩니다.

의료비는 배우자 몰아주기도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이 초과되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는 연간 100만 원 소득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자녀들 의료비를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봉이 낮은 쪽에 몰아서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약국에서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감기약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약국에서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감기약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약국에서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감기약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처방전없이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감기약도 약제비 납입 확인서만 있으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약품이 아닌 물건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비용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질환 치료 목적의 한양은 포함되고, 보약은 제외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연말정산기 부모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동생이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라식, 라섹, 보철, 틀니, 스케일링, 임플란트 비용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다른건 불가능하구요. 단, 치열 교정비용은 의사의 저작기능장애진단서를 함께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소득액이 있는 스므살 초과한 자녀

요새 알바가 워낙 다양하고 많아서 자녀가 방학중에 알바를 했거나 혹은 고등학교, 대학습자 이러한 것들을 졸업하고 취업 및 사업체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된 경우에는 연중에 소득액이 있을 텐데요. 소중한 건 인적공제 소득요건인 연중 소득한도 100만원을 초과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전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근로자 수입 수입 외 사업소득, 기타수입 수입 등 다른 소득액이 있는 경에는 소득금액으로 환산하여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한도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반영할 수 있는 공제는 의료비 공제뿐입니다. 등등 공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학자금제공 대출이 있는 경우

대학생들 자녀의 경우 연말정산 시 포기하기 불안한 부분이 교육비 공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최근들어 등록금이 연간 1천만원에 육박한 것 같은데요. 소득액이 있는 자녀나 소득액이 없는 자녀나 확인해야 하는 건 장학금과 학자금제공 대출 금액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차감됩니다. 장학금은 애초에 등록금 고지서에 차감되기에 실제 수납한 금액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학자금제공 대출은 자녀가 받았는지 여부를 우리는 즉각적으로 알 수 없지만 국세청에서는 대한민국 장학재단을 통해 연도별 학자금제공 대출금을 제외시킵니다.

만약 학자금제공 대출이 등록금 수준이라면 실제 국세청 간호화 자료에 학자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공제 반영되지 않은 학자금은 향후 학자금제공 대출 상환금액이 일어나다 시에 교육비 공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 세액혜택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란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세액혜택 항목입니다. 자녀들 기본 세액공제와 출생, 입양 세액공제가 있고 두 가지 항목은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시스템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자녀를 출생, 입양했다면 해당 연도에 출생신고를 하거나 입양신고를 한 자녀가 있을 경우 한 번 공제되며 해당 자녀가 첫째인 경우에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7세 이상 스므살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예를 들어 해당되는 자녀가 4명이라면 첫째 15만 원, 둘째 15만 원, 셋째 30만 원, 넷째 30만 원으로 총 9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종종 묻는 질문

의료비 공제 대상 및 공제한도,

아래 3번 항목의 본인, 65세 이상, 장연인 등의 의료비는 공제대상한도 전액이고, 공제한도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국에서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감기약도 의료비 공제가

진행됩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액이 있는 스므살 초과한

요새 알바가 워낙 다양하고 많아서 자녀가 방학중에 알바를 했거나 혹은 고등학교, 대학습자 이러한 것들을 졸업하고 취업 및 사업체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된 경우에는 연중에 소득액이 있을 텐데요. 호기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