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차이 (자녀 공제, 월세 공제, 연금예금 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금감면 차이 (자녀 공제, 월세 공제, 연금예금 공제)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 세액공제란 단어를 많이 듣는데도 사실 이 두 단어의 뜻을 잘 모른 채 섞어 쓰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정의, 차이 등에 관하여 철저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글을 끝까지 읽으시고 소득공제와 세금감면 차이에 관하여 명확이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기가 받는 급여는 회사에서 세금을 공제원천징수 한 후에 나에게 지급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대략적인 수치이기에 1년 동안 월급과 지출내역을 모두 따져 세금이 확정이 되면 자기가 한 해동안 덜 낸 세금은 더 내고 더 낸 세금은 돌려받는 작업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과 추가납부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
연말정산 환급과 추가납부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

연말정산 환급과 추가납부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평소에는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급여에서 차감했다가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 개인의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정말 1년 간의 근로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때 기존에 납부 했었던 근로소득세이를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와 새롭게 결정된 근로소득세이를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를 비교를 하게 되는데, 만약 기납부세액이 더 크다면 환급 받게 되고, 결정세액이 더 크다면 추가납부를 하게 됩니다.

위의 데이터를 보시면 첫번째 그림에서 기납부세액이 100이고, 연말정산 결과인 결정세액이 70이 나타나면 30만큼은 환급이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그림에서 기납부세액이 100이고,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130이 나왔다면 30만큼은 추가로 납부해야 됩니다.

소득공제가 뭐지?
소득공제가 뭐지?

소득공제가 뭐지?

소득공제란, 수입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이 여기에 속하며 소득에서 이와 비슷한 항목들을 조항에 맞추어 계산하여 뺀 값공제한 값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결정내리는 기준이 되며,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진공제는 소득에 따라 세율이 계단식으로 높아지므로,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값에서 낮은세율부분 세금에 에 관하여 공제해주는 금액을 계산해 놓은 부분으로 간단한 계산을 도와줍니다.

과세표준 X 해당세율 누진공제 세액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경우 5,000만원 X 24세율 522만원누진공제 678만원 5,000만원에 대한 세액은 678만원이 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결국 이번 포스팅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 이야깃거리는 바로 월세액 세액공제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동료 직원분들께도 언제나 강조하는 것이 만약 월세로 살고 있다면야 월세 세금감면 데이터를 꼭 준비하라고 이야기 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그리고 그 중에도 여러가지 공제항목이 있디만, 조건만 된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공제액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월세는 가능하다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월세에 관하여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급여기준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한데, 만약 이 기준을 넘어섰을 경우 현금영수증 처리하여 소득공제로 받으면 됩니다.

연말정산의 구조

다음으로 연말정산의 구조에 에 관하여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구조에 대해서만 이해하면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다. 알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를 산정하는 큰 틀은 위와 같다. 처음 총급여는 말 그대로 1년간 받은 총 근로소득인데, 이 때 비과세금액은 제외해야됩니다. 만약 본인 월급이 기본급 300만원에 식대 20만원이라면 총급여는 세금 면제 식대는 빼고 기본급 300만원 X 12개월 3,600만원이 됩니다.

이곳에서 바로 아래에 있는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하게 되는데,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의 일정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가장 일반적인 공제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급여액에 따라 달라진다. 다음으로 근로소득금액이 계산됐으면 이곳에서 소득공제가 들어갑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예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몇 가지 정리해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여서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세액공제는 세금을 직접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입이 높으면 소득공제가 절세에 유리하고, 수입이 낮은 경우 세액공제가 절세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임금 빼고 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과 추가납부 기납부세액과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평소에는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급여에서 차감했다가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 개인의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정말 1년 간의 근로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득공제가 뭐지?

소득공제란 수입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월세액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결국 이번 포스팅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 이야깃거리는 바로 월세액 세액공제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