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방법

연말정산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방법

연말정산 때 가장 중요그렇지만 또 가장 헷갈리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부양가족 조건입니다. 그렇지만 기준을 알고 나면 아주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글 하나로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부모 조부모 관련 사망한 아버지의 계모(법률혼)

아버지가 올해 사망한 경우 부양하는 계모(법률혼)는 기본공제자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 연령요건 충족시 기본공제자로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계모(법률혼)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세법개정으로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직계존속 사후에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에서 부양가족 1명 당 연 150만원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 조회해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포스팅 을 참고해주세요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공제)본인: 해당배우자 : 연소득 100만원 이하일 경우직계존속 즉 부모님, 조부모님: 60세 이상,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일 경우직계비속 즉 자녀, 손주: 만20세 이하 연소득 100만원 이하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연소득 100만원 이하, 거주지 동일 추가공제로 70세 이상 부모님은 추가 100만원 공제됩니다. 그 외에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 공제 등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십니다.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만 수령하는 경우 연 516만 원 이하 공제가 가능합니다.다만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전액 비과세 이기 때문에 516만 원을 넘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비과세 금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이나 콜센터(국번 없이 135를 통하여 서 문의하시면 정확한 금액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세액공제 대상금액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의료비의료비를 별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됩니다. 단,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는 그 미달금액만큼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위 대상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의 의료비’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하여 서 연 700만 원 한도 내에서 계산합니다.세액공제금액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15%(난임수술비는 20%) 적용하여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예시

예를 들면 A 씨의 부모님은 국민 연금만 연간 517만 원을 받고 있고, B 씨의 부모님은 국민 연금을 연간 300만 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이자 소득으로 1,500만 원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소득이 높은 것은 B 씨의 부모님이지만 A 씨의 부모님은 연간 국민연금 소득이 516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자녀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고, B 씨의 부모님은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되는 부모님 조건은 직계 존속인 아버지, 시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시어머니, 할머니 등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계부계모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호적에 등록되지 않은 친모라도 부양가족이 되며, 양자의 경우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 부양가족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다만, 소득요건과 연령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부모 개인공제조건 60세 이상 기본요건은 소득기준 연 100만원 미만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으로 인하 다른 형제자매는 부모공제 혜택을 받지 못함 별거하는 부모는 위의 3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모공제는 소득공제만 가능합니다.

자녀 공제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자녀와 귀하가 재혼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귀하에게 의존합니다.다만, 사실혼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기본 요건 외에도 별도의 소득 요건과 연령 요건이 있습니다.우선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월급이 100만원이 아니라 연봉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연령 요건은 20세를 기준으로 합니다.20세부터는 성인으로서 요양보호대상에서 제외되며, 참고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집에 근로자가 여러명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이 겹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가령 형제자매끼리 합의하지 않고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등록한 경우가 흔하게 생깁니다.이럴 경우 이전 연말정산에서 먼저 공제를 받은 쪽에게 공제 혜택이 돌아갑니다.혹시라도 이전에 공제 받은 이력이 없다면 소득이 더 많은 쪽으로 공제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