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예금 + IRP퇴직연금으로 세금공제 받기
지난 포스팅에서 연말정산시 변화하는 연말정산 IRP세제혜택에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단히 IRP퇴직 연금과 효과적 운용 방법에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전에 우리나에서 현재 운용중인 대표되는 퇴사 수당 운용제도에 에 대하여 알아보시면 크게 두 가지 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회사가 알아서 운용하며 근로자는 회사를 다니는 동안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장점이자 운용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팅에서는 간단히 이정도만 알고 넘어가고요. 퇴사시 한 꺼번에 목돈을 받기 때문에 연금이라기보다는 퇴직금이라고 하는 게 더 분명한 것 같습니다.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B형과는 반대로 회사는 일정금액을 매달 급여에 넣어 주며 이로써 회사는 퇴사 수당 지급의무는 끝나게 됩니다.
디폴트 옵션
디폴트 옵션이란 DC, IRP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운용할 때 금융상품을 따로 선택하지 않거나 선택의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입자가 사전에 가입되어 선택된 상품으로 자동적으로 운용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디폴트 옵션에는 정기예금, 주식, 채권,에 투자하는 고위험 상품까지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정되는 것을 원하시면 정기예금을 과감한 투자를 원하시면 주식, 채권에 투자를 하셔도 좋으실 거 같습니다. 주식, 채권의 투자를 하실 때는 계획을 잘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IRP퇴직연금 계좌란?
IRP계좌란 퇴사 수당 및 개인 부담금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납입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말합니다. 퇴직 시 IRP계좌로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IRP계좌의 가장 큰 강점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있으며 일시불이나 연금 형태로도 수령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계좌입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너무 어렵지 않게 개설이 가능합니다.
4.IRP 은행통장 가입대상
IRP계좌는 일반 근로자와 개인사업자, 가 가입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DB, DC)이 해당되는 기업에 근무 중인 분들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퇴직자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근로자 역시 자기만의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4-1. 가입대상 기종퇴직연금제도(DB, DC)가 해당되는 기업에서 퇴사하시는 분은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IRP 계좌의 세금혜택을 알려드렸으며 개인적으로는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무요건 만들어야 해야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퇴직연금제도가 해당되는 기업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니 꼭 한 번은 만나게 되는 계좌가 되겠습니다. 약간은 생소한 IRP계좌에 에 대하여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