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자동계산 계산기(개정판)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계산기(개정판)

아파트를 매수 하게되면 소유권을 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는 법무사에서 대신 해주고 있죠. 당연히 무료로 해주는 것이 아닌 법무사에 수수료 즉,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소유권 이전 시 등기등록하는 비용은 보통 얼마정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확인하는 법소유권 이전등기 확인하는 법소유권 이전등기 확인하는 법
소유권 이전등기 확인하는 법

양도세 세율

올해부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에 거주기간이 추가되며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위의 양도세율표를 보면 1200만 원 이하는 6%의 세율이 적용되며 10억 초과는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지역과 관계없이 분양권은 기존 1년 미만 50%에서 70%로 상향되며 2년 미만 40%에서 60%로 상향됩니다.

다주택자는 기존 2 주택자는 일반세율 + 10%에서 일반세율 + 20% 상향, 3 주택자 이상자는 일반세율 + 20%% 에서 일반세율 + 30%로 상향됩니다.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자가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보유에 2년 이상 실제 거주를 해야 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나누어 구분해 계산합니다. 거주와 보유를 10년 해야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계산기(개정판)

양도소득세 알고 싶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북극곰입니다.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이 세금입니다. 그림자와 같은 존재이지요.

그 중 아파트나 토지 등 각종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이 있는데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지금부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계산기(개정판)과 그 외 궁금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및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회원권,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시세차익이 발생하여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함으로써 소득재분배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정책세”로서 기능이 있고, 모든 국민이 잠재적인 납세자라는 점을 강조하여 ”대중세”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납부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소에 예정신고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5일에 아파트를 거래했다면 7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계산기 사용하기

검색포털에 양도소득세를 검색하면 다양한 계산기가 나오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국세청 양도소득세 계산기입니다.

▼ 검색포털에 국세청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세금종류별 서비스” 내용 중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 접속하기

▼ ”모의계산”을 선택하면 다양한 자동계산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위치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을 선택합니다.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를 선택하면 아래와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실행하면 자동으로 신고까지 되는지 착각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와 실제 실고는 무관한 점 유의바랍니다.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 선택 화면입니다.

본인에 해당하는 조건을 확인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1개 부동산 양도 시 계산”을 위해 ”계산하기”를 클릭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계산하기”를 선택하면 양도하려는 부동산의 정보를 입력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입력해보시기 바랍니다.

▼ ”기본사항” 항목은 부동산의 양도일 즉 소유권을 이전한 날과 부동산 취득한 날을 입력합니다.

■ 양도일자

잔금을 받은 날을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잔금을 받기전에 등기를 완료했다면 등기 완료일을 입력해야 합니다.

■ 취득일자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잔금을 지급한 날입니다.

■ 양도물건종류

토지와 건물, 주택, 아파트 등 양도한 부동산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 ”거래금액”이 가장 핵심입니다.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 크게 양도소득세 총액이 좌우됩니다. 먼저 아래와 같이 조회가 2개 있는데 선택하여 세부항목을 열어봅니다.

▼ 거래금액 세부항목을 열었습니다.

내용을 잘 확인하고 세부항목 금액을 입력해야 합산이 되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을 넣을 순 없으면 실제로 발생한 내용이 있다면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단, 실제 신고할 때는 증빙서류가 없으면 감면을 못받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 양도가액

부동산을 실제로 판매하면서 받은 금액을 입력합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동일한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 취득가액

-매입가액 : 부동산을 구매하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 부동산을 구매하면 지자체에 납부한 금액입니다.

-법무사비용 : 부동산 취급을 위해 법무사에게 지급한 금액입니다.

-취득중개수수료 : 부동산을 구매하면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금액입니다.

-기타 : 그 외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 기타필요경비

-자본적지출액 :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거나 용도 변경을 위해 지출한 비용입니다. 예시) 아파트 새시 설치비용, 인테리어 비용, 발코니 개조비용 등

-양도중개수수료 : 부동산을 판매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지금한 금액입니다.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 : 국민주택채권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천만원짜리 채권을 사서 은행에 할인하여 950만원에 팔았다면 매각차손은 5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입력하면 되는데, 대부분 법무사 영수증에 채권매각차손 금액이 나오니 참고바랍니다.

-기타 : 그외 발생한 경비를 입력합니다. 단,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는 점 유의바랍니다.

■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차익에서 무조건 공제해주는 기본액입니다.

1인당 2,500,000만원인데, 만약 아파트를 양도시 부부가 공동명의라면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이 공제되니 유리합니다. 아래 공동명의에 대한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기타사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비사업용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체크하면 됩니다.

해당 부동산의 정보를 입력했다면 ”세액계산하기”를 선택합니다.

▼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결과 조회”입니다.

지금까지 입력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이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2억으로 구매한 아파트를 2년뒤 3억에 팔았을 때를 가상으로 계산해보니 ”산출세액”이 17,33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세부항목의 내용을 첨가하면 할수록 혜택이 더 커짐을 알수있습니다.

※ 당해연도 중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신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확인하는 법

이미 아파트 매매계약을 햇으며 법무사에게 위촉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서류를 받았는데, 처음 사보는 아파트라 서류상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은데 확인하는 방법을 모르신다고요 ?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여뷰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를 새로 발급을 받아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등기까지 완료된 상황이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겠지만은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 등도 발급받아 보면 더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