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은 안양시에 등록된 사업자로서 10월 4일 이전에 개업하고 현재까지 영업중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양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본 조건을 요약해보시면 주의해야 할 점은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은 지원대상에 연관된 업체만 지원됩니다. 따라서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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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신청기간 10월 11일 오전9시부터 11월 18일 24시까지 오프라인 신청기간 10월 24일부터 11월 18일까지 여기서 오프라인은 온라인 취약계층에 한해 가능합니다. 여기서 온라인 취약계층이란 온라인으로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나 압류계좌만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정부가 제공한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미수령 사업체 및 법인사업자도 오프라인 신청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등등 대상은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과거 재난지원금 신청지급방법
과거 재난지원금 신청지급방법

과거 재난지원금 신청지급방법

1. 온라인 신청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쓰고 제출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신청한 다음날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보통 3개월 6개월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도 비슷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개업일 조건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각 사업체의 개업일이 사업자등록증상에 2022년 10월 4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이는 정부의 재난지원정책에서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

안양시에서는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다산 사업체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기준입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셔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더욱 덜 수 있습니다.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대상을 지원합니다. 기준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안양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본인이 신청 시 1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활용 동의서, 안양시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연관 확인 및 동의서 2 본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혹은 사업자등록증명, 입출금 예금잔고 사본 3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매출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혹은 소득금액증명원2021년도 사무실 근로자수 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서류, 통합위임장, 위임받은자 신분증 지급은 접수일순으로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안양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으로, 2021년 연평균 매출액 및 상시 근로자수가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내가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 기준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상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 예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10억 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연관 서비스업 30억 원 이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자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이며, 대표자는 제외되고 단시간 근로자나 3개월 미만 근로자도 제외됩니다.

여기에 아래의 조건이 동반됩니다.

유의사항 및 문의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이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 부정수급 등의 경우에는 환수 조치됩니다. 분명한 내용은 안양시 기업경제과03180455201, 5211나 안양시 콜센터03180457000로 문의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 이루어집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재난지원금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개업일 조건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각 사업체의 개업일이 사업자등록증상에 2022년 10월 4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