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오피스텔 세입자 퇴거할 때는 장기수선충당금 돌려줘야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세입자 퇴거할 때는 장기수선충당금 돌려줘야합니다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알고 계세요? 요즘 아파트에 세들어 살다가 이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모르고 계셔서 한 번 정리해 봅니다.


부과 대상
부과 대상

부과 대상

장기수선충담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보수 등을 위해 부과하는 관리비로서, 그 부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따라서 임차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 거래 종료하는 때에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참고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9항을 보시면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을 요구할 시,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개념
장기수선충당금의 개념

장기수선충당금의 개념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서 부과되는 비용으로, 관리자관리사무소가 일정 금액을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같이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교체, 건물 외벽 재도색, 수도 및 배관 시설 보수, 옥상 방수공사 등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 및 회수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들이 아닌 집주인에게 부과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입자들이 집주인을 대신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 청구 시 함께 청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들이 거주 기간 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퇴거할 때 여태까지 납부한 금액을 집주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조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조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조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우리집 관리비를 확인할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검색한 후 아래 홈페이지를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후 관리비 우리단지 관리비등 조회를 클릭합니다. 지도에서 아파트를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조회하면 우리 아파트를 찾을 있습니다. 아파트를 선택하면 장기수선충당금 부과내역을 비롯해 여러가지 주거지 정보를 확인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요청하기 전 임대 거래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4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장기수선 충당금의 적립은 관리 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 교체와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 적립해야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해당 아파트 공용 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 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11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및 별표 9에 따라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금액 확인 방법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납부 확인서를 발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단지 관리비등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 및 납부

마지막으로, 정산서를 기반으로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해당 지역의 세무서나 부동산 연관 기관에 신고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과 대상

장기수선충담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보수 등을 위해 부과하는 관리비로서, 그 부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개념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서 부과되는 비용으로, 관리자관리사무소가 일정 금액을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우리집 관리비를 확인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