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수당 수급자격조건, 임돈 계산, 신청방법 확인해보시죠
by. 돈버는 정보량 문득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당장의 생활비가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지원 제도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바로 실업급여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계산기에 관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쉽게핵심만 알려드릴 테니 이번 글을 놓쳐 손해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실업급여란 정부에서 실업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적 지원 혜택으로, 실업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고 반드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각 요건을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아래 분명한 실업급여 신청조건 살펴보겠습니다. ⦁ 퇴사 전 180일 이상 근무 퇴사 전 180일 이상 근무의 기준은 고용보험 가입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현실 근무한 기간은 180일 이상이지만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18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이라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을 것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징계 수위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 및 고발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 수급액의 최대 5배 추징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직확인서 rarr; 구직등록하기 rarr; 고용센터 방문하기 rarr; 수급자격이해 신청 rarr; 수급자격인정신청하기 rarr; 실업급여 신청 이직확인서 준비 :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직 사유(회사명, 근로시간, 임금내역, 이직사유 및 날짜 등)가 포함되어 있는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조회는 인터넷(링크)에서 가능합니다. 구직등록하기 : 에서 직접적 신청하기 수급자격 신청자 온,오프라인 학습목표 수강 :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학습목표 / 온라인 학습목표 수강 실업급여 신청을 민첩하게 하려면 온라인 훈련을 먼저 수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쪽에서 실업급여 웹 신청 및 실업급여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실업급여 열쇠 획득
다음 단계는, 이직확인서 처리입니다. 근로자의 이직일, 이직 사유, 일 소정근로시간, 이직 당시 평균 임금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급여액을 결심하는 소중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처리해야 하며, 처리 여부는 고용보험 콜센터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구직급여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재취업을 대비하는 기간에는 이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 월급의 60% 정도를 일일 구직급여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1일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고 66,000원입니다. 그렇지만 실업급여 일일 지급액이 최저 임금의 80% 미만에 해당한다면, 최저 임금의 80%를 적용받습니다. 실업급여 일일 지급 금액의 최소액은 8시간 기준으로 2023년 1월 이후부터는 61,568원, 2019년 이후 60,120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인지와 가입기간에 따라서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점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구직급여를 표준의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해서 받을 수 있도 있었으나 이를 연장급여라고 하며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활동 생활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란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발전 체험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여야하며, 개별연장급여의 경우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관계 여부 등 고려해서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여야 합니다.
특별연장급여는 실업급여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안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기간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고 반드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징계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 및 고발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 수급액의 최대 5배 추징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직확인서 rarr; 구직등록하기 rarr; 고용센터 방문하기 rarr; 수급자격이해 신청 rarr; 수급자격인정신청하기 rarr; 실업급여 신청 이직확인서 준비 :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직 사유(회사명, 근로시간, 임금내역, 이직사유 및 날짜 등)가 포함되어 있는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