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수급자격 신청기간 금액 신청방법 따라하기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저랑 같은 상황이거나 비슷한 경우의 상황일 거라 생각됩니다. 일자리를 잃게 되면 많은 걱정이 따릅니다. 다시 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집세, 관리비, 식비 등 고정 비용을 해결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행된 것이 바로 실업 수당 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된 경우,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정부 정책입니다. 실업급여는 대부분 타의적으로 실직한 경우 지급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여러 가지 알아봤을 때자율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퇴사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려고 했지만 부득정 사정으로 그만두게 됐다면, 경우에 따라 실업 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입니다.
실업 수당 퇴직 처리 후 신고기간
퇴직 후 1년이본인이 원칙이지만 퇴사후 바로신청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퇴직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때문입니다. 본인이 받을 실업급여가 남아있어도 신고를 늦게해서 퇴사후 1년이 경과하면 그때부터는 실업급여를 받지못합니다. 건강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신 분들은 실업급여를 270일동안 지원받기때문에 모두 받으시려면 퇴직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1년 기준은?
만약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0일까지 일하고 12월 31일에 퇴사하면 365일이 아닌 364일로 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12월 31일이고 1월 1일이 퇴사일이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일하고 1월 1일 퇴직 처리 시에는 1월 1일에 일어나는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급여일수에 따라 한 달에 얼마를 받게 될지 결정
급여일수는 고용보험가입기간 및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길거나, 만 50세 이상 혹은 장애인일 경우 급여일수를 더 많이 지급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270일이며 최저 기간은 120일입니다.
본인이 받게 되는 실업 수당 급여일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혹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혹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1350번을 이용하셔서 상담원 문의를 통해서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정부 24 어플을 설치하신 후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서도 고용보험 가입 이력 및 기간을 조회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해도 되는지
가능합니다. 단,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알바나 임시직 일을 했다면 해당 사실을 무조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응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알바로 직무를 수행하는 사실을 알리면 취업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 급여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실업 수당 1일 수령액이 5만 원인 사람이 10일 동안 알바아르바이트, 계약직으로 일했다면 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조건
실업 수당 중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0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0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의 사업 포함 하지 못한 상황에 있을 것0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적극적인 재참여 활동이란? 최근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0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운영 측면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근로자 중에서는 한 주에 적게는 몇 시간만을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 소정근무시간 15시간, 월 소정근무시간 60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근로자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 수당 역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스스로가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A.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A.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를실업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요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퇴직 처리 후
퇴직 후 1년이본인이 원칙이지만 퇴사후 바로신청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1년 기준은?
만약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0일까지 일하고 12월 31일에 퇴사하면 365일이 아닌 364일로 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여일수에 따라 한 달에 얼마를 받게 될지
급여일수는 고용보험가입기간 및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