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 수당 수급자격 인터넷 제출과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전 먼저 파악해야 할 것
제가 얼마 전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꺄 퇴사!!!! 좋아요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죠 🙂 계약 만료 퇴사는 구직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 [수급 조건]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전 18개월(초단위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고용보험 가입 내역 必) 2. 비자발적 사유의 퇴사여야 함. (계약기간 만료, 지목 사직, 기업 사정으로 인하여 폐업 혹은 해고) 3. 재 취업을 위한 의지와 노력을 보여야 함. darr;darr;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세부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고용센터 방문 전에 미리 알아보아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아래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을 클릭하시면 구직 수당 수급지원금신청자격 판단 및 실업인정(구직급여) 모의테스트를 바로 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전에 인터넷에서 수급자격에 대하여 모의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 수급자격 모의확인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셨으면 이제 구직 수당 신청 조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이제 진지하게 구직 수당 방문 신청 하기 전에 미리 알아보아야 할 것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PC 수급자격 신청 대상자의 조건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구직 수당 수급조건
근로자 신분:
직전 고용주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이는 해고, 계약 만료, 상호 합의 등 다채로운 경우가 포함됩니다. 근로보험 가입 기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소한 일정 기간 동안 근로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요새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입니다. 취업 노력가치판단 의무:
수급자는 적극적으로 취업을 노력해야 하며,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나 교육대책 기회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 소득 소득 소득 수준 이하:
구직 수당 수급자격은 신청자의 소득 소득 소득 수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 정부는 소득 소득 소득 기준을 정하여 수급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구직 수당 요건 구직 수당 수급자격
구직 수당 조건은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4가지 사항이 모두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이 적용된 직장에서 실직전 까지 18개월 근무 2. 18개월 근무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3. 근로의사가 있으나 비자발적 이직을 하게 된 경우 4. 현재 재취업의사가 확실하나 재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조회는 고용보험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구직 수당 수급자격으로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주 5일 8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180일 이상에 해당됩니다.
구직 수당 수급자 안내문
안내문에는 1차 실업인정일에 대한 설명이 제일 상단에 적혀 있었습니다. 출석형과 인터넷형이 있었으나 나는 교육장 출석이 필요 없는 인터넷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직 수당 수급자 유의 사항 8가지를 정리해보겠다. – 무요건 지정된 날짜에 본인이 출석을 해야 합니다. – 무요건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 근로 시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 재고용 후 실직한 경우 재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질병이나 부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할 수 없는 경우 상질환 급여를 청구하면 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 급여를 받으면 처벌받는다. – 조기 재고용 시 수당이 있습니다. – 개별 연장 급여가 생활 시간 있습니다.
신청자격기간을 만족한 사람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구직 수당 보험료를 납부한 자
4. 구직 수당 수급기간 내에 취업 노력을 하는 사람실업급여를 받으며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자 또한, 일부분 특수한 경우 자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고용보험법에서는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사회복지법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같이, 경제적으로 취연나약한 사람들도 구직 수당 자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직 수당 수급자격 PC 제출 방법
위 수급자격 신청서 PC 제출 절차와 같이 ①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확인증명서 제출이 완료 ②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 등록 완료 ③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훈련을 마쳤으면 이제 수급자격 신청서 PC 제출을 클릭하여 아래의 절차로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하지 못한 경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하셔서 직접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제시한 경우 구직 수당 인지 절차가 빠르고 간단한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완료 하고 나면 본인 신분증 지참하시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꼭 방문하셔서 실업신고를 해야만 수급자격 신청 절차가 완료 됩니다. STEP 1. – 고용보험 커뮤니티 첫 화면
고용보험 커뮤니티 화면입니다.
종종 묻는 질문
고용센터 방문 전에 미리 알아보아야 할 것들은
아래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을 클릭하시면 구직 수당 수급지원금신청자격 판단 및 실업인정(구직급여) 모의테스트를 바로 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직 수당 수급조건
근로자 신분:직전 고용주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구직 수당 요건 구직 수당
구직 수당 조건은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