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과세 면제 20만 원 한도 상향 (2024년부터 적용)

식대 과세 면제 20만 원 한도 상향 (2024년부터 적용)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과학기술인에 대한 공제제도를 확립하여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아마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잘 들어보지 못한 지점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금융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과학기술과 관련해 엄청난 직업을 갖고 있어야만 가입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가입이 가능한 적금, 적립형 공제 그리고 목돈 급여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금융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과학기술인공제회와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임원 몇몇을 배제된 일반 직장인들은 협약을 맺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최근에는 식사비용이 많이 상승하면서 금년부터는 식대 과세 면제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절 되었습니다. 식사를 제공해주는 회사에서 현물로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에는 별도 과세 없지만, 식대 수당을 지급 받는 회사에서는 월 20만원까지 과세 면제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관련 내용을 잘 인지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와 식대를 모두 제공되는 경우에는 식대는 과세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계를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식사와 식대 과세 면제 요건을 잘 살펴보면서 수당에 대한 설계에도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HR담당자 혹은 급여, 회계 담당자는 중식대 과세 면제 한도를 20만원으로 설정하시어 직원들이 비과세를 온전히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과세 면제 한도 설정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인 기본공제를 포함하여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씩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의 항목에 해당된다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중복 공제는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에 납부한 본인 납부분 전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만 15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 어르신,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세금을 줄여주는데요. 한도 150만원까지 세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2 곳 이상의 회사로부터 식대를 지원받는 경우
2 곳 이상의 회사로부터 식대를 지원받는 경우

2 곳 이상의 회사로부터 식대를 지원받는 경우

근로자가 2곳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회사에서 지급받는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관련해서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각 회사별로 비과세를 인정하더라도 결국 2곳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합산신고가 필요하며, 이 시점에 결국 개인의 한도는 결국 월 20만원 해마다 최대 240만원으로 제한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말정산시 해당 금액만큼 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는 개별적으로 월 20만원 한도입니다. 일직료 숙직료 여비 자기차량 운전 보조금 업무에 사용한 본인 차량유지비 등 일직료 숙직료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중소 벤처기업 연구원일 경우 해당 국가 및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직 처우개선비 사립어린이집 수석교직 교사의 급여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취재수당 벽지근무수당 지방이전지원금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해 수령한 상금 및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참고로 많이 하는 질문으로 통신비의 과세 면제 여부인데 업무용도로 사용된 통신비등의 보조금은 과세 면제 항목이 아닙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

1. 과학기술인으뜸적금 시중 은행에서 가입하는 적금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적립형 공제급여 재직기간 동안 급여 공제를 통해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퇴직 시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3. 목돈급여 시중 은행에서 예금을 가입하는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입 한도는 3백만 원에서 5억 원까지 가능하며, 1백만 원 단위로 가입을 하면 됩니다. 급여의 종류 및 회원지급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가입이 가능한 적금과 적립형 공제 그리고 목돈급여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은행 상품과 과학기술인공제회 상품을 비교해 보면서 가입을 해둔다면 다가올 재정적인 안정성을 계속적인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 더 안정감으로 재정적인 목표를 완수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곳 이상의 회사로부터 식대를 지원받는

근로자가 2곳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회사에서 지급받는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관련해서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는 개별적으로 월 20만원 한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가입할 수 있는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