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최소600만원,최대10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최소600만원,최대1000만원)

코로나19를 비롯하여 경제에 먹구름이 낀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소상공인들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빠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이름으로 지원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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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입니다.

저는 21년 4월 개업일로 개업일 20.12월21.21.5월은 21년 상반기 대비 21년 하반기 판매량 감소 비교입니다. 이번 판매량 감소 기준에서는 비고란에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라고 라고 표기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과세인프라로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월평균 판매량 내역으로 상반기 하반기를 비교하여 판매량 감소를 확인 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1차, 2차 보다. 판매량 감소 부분을 조금 더 철저히 표기 한 것 같습니다. 위 같은 조건이면 이번에는 판매량 감소 이므로 13일 확인지급 기간에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이의 신청 기간

온라인이나 예약후 방문 신청 기간은 8월 17일 수 09008월 31일수 2400까지 입니다. 방문 신청은 8월 31일 수 1800까지 입니다. 방문 신청 예약은 8월 16일화 오전 9시부터 가능합니다. 콜센터 예약 가능 시간 및 방문 신청은 평일 09001800입니다. 방문 장소는 전국 77곳에 위치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소진공의 지역센터입니다. 지자체 주민센터, 시청, 구청이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바로 뜨는 손실보전금 안내사항의 공지 선택 후 별첨 2를 참고하시면 전국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가 나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해당 지원금

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일반업종의 경우 19년 연판매량 4억 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으로 판매량 규모 및 판매량 감소 여부와 무관. 일반업종은 100만 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 원, 집합금지업종은 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정밀 조사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모두 반납하지 않음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제공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 유의사항 중 아래와 같이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정밀 조사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이라고 합니다.

이의신청8월 중

일정 22년 8월 중 별도안내 예정 대상 확인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 사업체 방법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 등 서류를 추가 준비, 온라인 혹은 예약 후 방문 신청 1. 신청 후 신청완료문자를 수신한 경우에 정상접수처리문자 미수신 시 누리집의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 확인 2.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정밀 조사하는 자료만 인정개별증빙 불인정 3.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인정 4. 제출된 서류는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모두 반납하지 않음 5.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중복, 부정, 오지급의 경우 환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시기 및 방법

이의신청 확인 지급을 신청했으나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가 해당됩니다. 신청기간은 22. 8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방법은 온라인으로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속지급 : ”22. 5. 30. ~ ”22. 7. 29.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 중입니다. 핸드폰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법인 사업체는 pc에서 법인인증서로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저는 21년 4월 개업일로 개업일 20.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 기간

온라인이나 예약후 방문 신청 기간은 8월 17일 수 09008월 31일수 2400까지 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해당

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일반업종의 경우 19년 연판매량 4억 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으로 판매량 규모 및 판매량 감소 여부와 무관.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