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결손 보전금 600만원 (3차 방역지원금) 총정리

소상공인 결손 보전금 600만원 (3차 방역지원금) 총정리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문 아니면 본인의 소득액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2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공고일인 2022년 6월3일 현재까지 지속해서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 아니면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도와주는 소규모 사업자 손실보전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은 판매량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적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로 이동하시어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합니다.

매출액 규모 구간: 2억원 미만, 2억~4억원, 4억원 이상 판매량 감소율: 40%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단, 매출감소율 40% 이상가주인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액인 1000만원을 지급받으려면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판매량 감소율이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절차

대상 여부 조회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본인승인 스마트폰 승인 아니면 공동공인인증서 등법인은 법인공동인증된 인증서만 가능추가정보 인증 입력 업체명, 사무실 주소, 계좌번호지급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메시지 알림, 현금 입금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택시·버스기사문 소득안정자금도 5월말 국회 통과시 6월 중 지급이 가능합니다. 특수고용 도움은 6월초 손실보전금 사업공고를 내고 6월말 기지급자에 관하여 지급을 개시합니다.

8월은 신규신청자에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택시버스기사문 도움은 6월중 사업공고를 내고 6월말7월초 신청지급합니다.

추가 지원 업종
추가 지원 업종

추가 지원 업종

지난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채 고용 보장 지원금 등을 받았던 업종이 일부 추가됐다고 하는데요. 바로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입니다. 이 사람들 업종은 집합금지 등 직접적인 방역조치를 적용받지 않았다며 손실 보상에서 제외돼 온 업종들이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사각지대에 있는 법인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대리기사문 등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도 지원됩니다.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을까?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고해도 소규모 사업자 손실보전금의 매출차감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기업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규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서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금액, 신청방법은?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금액, 신청방법은?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금액, 신청방법은?

저소득층 긴급생활금의 지원 금액은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는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 부서가 연관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합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수급 자격가구 규모별 지원액 생계의학 급여 수급 가구는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5만원, 3인가구는 83만원, 4인가구는 100만원, 5인가구는 116만원, 6인가구는 131만원, 7인가구는 145만원입니다.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1인당 20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가족의 경우는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9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2년 4월 21일목 4월 27일수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문 신청 모두 가능

온라인 신청 내 메인 배너 선정 후 신청 오프라인방문 신청 시청 업종별 담당 사무실로 방문하여 신청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 이의 신청 기간 2022년 5월 13일금까지 이의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업종별 담당부서로 이의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이의 신청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업종별 담당부서 2022년 계룡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은 7일로 극도로 짧은 편입니다. 계룡시에서 프로젝트를 운영하시는 소규모 사업자 및 취약계층 대상자께서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신청절차

대상 여부 조회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본인승인 스마트폰 승인 아니면 공동공인인증서 등법인은 법인공동인증된 인증서만 가능추가정보 인증 입력 업체명, 사무실 주소, 계좌번호지급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메시지 알림, 현금 입금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택시버스기사문 소득안정자금도 5월말 국회 통과시 6월 중 지급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지원 업종

지난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채 고용 보장 지원금 등을 받았던 업종이 일부 추가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금액,

저소득층 긴급생활금의 지원 금액은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