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시작하는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4레벨 차량 조기폐차

새롭게 시작하는 노후경유차 폐차지대출원금 4레벨 차량 조기폐차

배출가스 5등급, 4등급인 경유자동차 혹은 노후 건설기계에 관하여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일정한 요건을 충족) 보조금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009년 8월 과거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화물화물트럭 혹은 2005년 12월 과거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가 이에 해당 됩니다.


지대출한도 수령 후 새 차량 구매하기
지대출한도 수령 후 새 차량 구매하기


지대출한도 수령 후 새 차량 구매하기

조기폐차 지원금을 수령한 후에는 새로운 차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저대기오염 차량을 구매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저대기오염 차량을 구매할 때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차량 구매 보조금과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등 저대기오염 차량 구매의 장점 소개 차량 구매 보조금과 추가 혜택 안내 환경보호: 저대기오염 차량은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와 기후변화적 대응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효율: 저대기오염 차량은 유류비나 유지비가 저렴하고, 세금이나 보험료도 낮습니다.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유형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을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을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을까?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단순하게 배출가스 4과정 차량을 갖고 있다고 해서 무작정 지원 대상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아래와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 배출가스 4과정 차량은 생산력 당시 매연저감장치(dpf) 기계가 장착되지 않고 출고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본인 차량에 저감장치 장착 유무를 정밀 탐구출하는 방법은 접속 후 간단한 본인 인가 절차를 밟고 자동차 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서 확인이 어렵다면 폐차장 담당자와 상의하시면 조금 더 수월한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정상적인 도로 주행은 가능해야 합니다. 운행에 필요한 중요한 부품이 고장나 운행이 불가한 차량은 매연 배출 능력을 상실한 자동차로 간주하기에 숙제 되는 부분을 수리 후 신청해야 합니다.

관허폐차장에서 폐차하는 방법
관허폐차장에서 폐차하는 방법

관허폐차장에서 폐차하는 방법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은 관허폐차장에서 폐차를 해야 합니다. 무허가인 폐차장에서 폐차를 하게 되면 정상적인 말소처리가 되지 않고, 지원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이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차장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관허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허폐차장의 중요결과 심사 방법 설명 폐차 절차와 필요 서류 안내 관허폐차장의 여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폐차장의 사업자등록증에 ”자동차 폐기물 처리업”이라고 적혀있어야 합니다. 영업 사원증: 폐차장의 담당 직원이 영업 사원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영업 사원증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라는 문구와 직원의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보보통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3년 노후 경유차 폐차지대출한도 4과정 차량은 차종, 연식, 엔진 종류에 그러니까 최대 8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거기다. 5인승 미만 차량을 폐쇄 후 말소증 부여 전후로 일정 기간 안에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무공해차(전기, 수소)를 등록하는 분들은 자동차 구매 지원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용, 소상공인, 영세민으로 등록된 분들은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진행되면서 있으며 거기다.

폐차장에서 해당 차량에 대한 고철값도 별도로 수령할 수 있기에 중고차 판매보다. 훨씬 더 빨라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대출한도 신청 자격 조건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유기간, 등록기간, 관능검사, 성능검사 등 필요조건 설명 소유기간: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가주인 자동차여야 합니다. 등록기간: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로 대기관리권역 등록일과 합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여야 합니다. 관능검사: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에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여야 합니다.

성능검사: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여야 합니다. 기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등 매연저감조치를 위한 정부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동차여야 합니다.

④ 보조금 요청 하기(조기 폐차 서식 다운로드 )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교부 받은 자동차 소유주는 2개월이내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보조금 지급청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