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돌봄 휴가 지대출금액 신청 방법
이번에는 가족관계 돌봄 휴가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자의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보살핌이 필요할 때 혹은 자녀의 양육으로 시간이 필요할때 주어지는 돌봄 휴가를 말합니다. 가족관계 돌봄 휴가에서 가족은 배우자, 자녀, 손자, 부모, 조부모까지 인정합니다. 이외의 가족일 상황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차 등 단독으로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돌봄 휴일은 대상 근로자에게 1년에 최대 10일까지 주어진다. 단, 가족이 코로나 등 감염병과 관련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휴가가 연장됩니다.
가족관계 돌봄 휴가 제출 증빙사실 (필수 서류)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2. 신청자 개인보도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보도 처리에 관한 동의서 3. 가족관계 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보도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보도 처리에 관한 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아니면 가족관계 증명서) 5. 가족관계 돌봄 휴가 확인서(직장 작성) 6. 장애인 증명서 (만 열여덟살 이하 자녀가 돌봄 대점주 경우 제출) 온라인으로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때는 1,2,3은 온라인 입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가족돌봄비용) 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3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국책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총예산은 95억 원입니다. 가족관계 돌봄 휴가 지대출잔액 신청 방법은 온라인 과 오프라인 두가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pc) 오프라인 신청하기 신청자 아니면 직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아니면 우편접수합니다. 우편접수시 신청 마지막낙에는 당일 업무종료시간 내에 도달한 서류에 한해 수령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대출잔액 신청 수령 후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 통지가 갑니다. 제출 사실 심사 후 지급 결정이 되면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번호로 가족돌봄비용이 지급됩니다.
돌봄 휴가를 사용하면 휴직 사용기간이 줄어든다?
가족관계 돌봄의 사유가 발생했는데 가족관계 돌봄 휴직을 1년에 90일까지 사용할 있습니다. 한번 사용할 때 최소 30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은 30일까지 필요 없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가족관계 돌봄 휴가입니다. 단 하루만 사용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가족관계 돌봄 휴가를 사용하면 그만큼 가족돌봄휴직 사용기간이 줄어든다.
2021 가족돌봄비용
신청 및 접수기간 : 2021년 4월 5일~12월 10일 지원 대상 :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 휴교, 비대면수업 등으로 초등수업 2학년 이하(아니면 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 열여덟살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안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 채권시장 : 1일 5만 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됩니다. 10일을 모두 사용했다면 총 50만 원 지원. 지원 방법 : 고용노동쪽 누리집 아니면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이같이 것들을 통해 신청 가족돌봄휴가에 들어가기 전 고용노동부에 바로 전화를 걸어 가족돌봄비용 신청에 필요한 사실 이같이 것들을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담당자의 말로는 가족관계등본, 가족돌봄비용 신청서, 무급휴직을 했다는 기업 확인서, 등교하지 않은 자녀의 수업 결석 확인서, 신분증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가족관계 돌봄 비용은 본인 및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온라인 신청 아니면 현장 방문접수로 가능합니다. 현장방문은 근처 관할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쪽 누리집(moel.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분명한 사항은 고용노동쪽 상담센터(1350) 및 첨부된 정보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