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장례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절차 알아보자

기초생활수급자장례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절차 알아봅시다

604,795 오늘 1,275 어제 7,034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익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여러가지 혜택을 지원해주는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로 선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으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종류별로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종류별로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종류별로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중앙부처에 따라 다른 사업을 연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혜택: 생계급여, 자활근로, 차상위 자활근로 등

생계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혜택입니다. 생계혜택으로는 생계급여, 자활근로, 차상위 자활근로 등이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수익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에 지원되는 최저생활보장제도로, 선정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자활근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활동을 하면서 소득과 자립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로, 월 40시간 이내의 근로활동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자활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에게 일정기간 동안 지원해주는 제도로, 월 40시간 이내의 근로활동에 따라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근로소득250만 원 가구원수 3명, 임차보증금 1억 원으로 대략적으로 입력해 봤는데 소득인정액 140만 원이며 중위소득 32가 나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수급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는군요. 생계급여의 자격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되지만 담당관이 직접 판단하면 분명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업로드된 2023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내용입니다.

이 금액의 이하에 해당해야 해당 급여조건에 해당된다는 뜻이지요. 선정기준은 각각의 급여가 다릅니다. 위에서 설명했지만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위의 도표를 보시면 1인 기준 623,368원 이상이 되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계산하기

생계급여액 생계급여지급기준아래도표의 빨간색 글자 소득인정액 위의 도표는 윗줄은 A 기준중위소득값이고 아래줄은 생계급여선택 및 급여기준으로 아래 줄에 산정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인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200,000원이라면 1인가구 항목의 623,368원 200,000 473,368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금액을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3인 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133만 원을 전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자격을 확인하고 스스로가 자격에 들면 신청하면 됩니다. 조건을 갖추려면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한 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이하이면 수급자 조건에 해당됩니다. 재산기준 주택포함 1억3천만원 이하 스스로가 신청하거나 시청 아니면 주민센터 담당관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짐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나라에서 찾아와서 당신은 경제상황이 어려우니까 나라에서 챙겨주겠습니다. 하고 해 주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받는 방법과 주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각 사업별로 신청 방법과 절차가 다르므로, 분명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나 관련 부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택 여부 확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이용하여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선택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및 인증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신청: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증된 후에는 요구하는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종류별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중앙부처에 따라 다른 사업을 연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근로소득250만 원 가구원수 3명, 임차보증금 1억 원으로 대략적으로 입력해 봤는데 소득인정액 140만 원이며 중위소득 32가 나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생계급여액 생계급여지급기준아래도표의 빨간색 글자 소득인정액 위의 도표는 윗줄은 A 기준중위소득값이고 아래줄은 생계급여선택 및 급여기준으로 아래 줄에 산정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