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야간근무수당 I 휴일근무수당 I 관리업무수당 I 자진퇴진수당

공무원 야간근무수당 I 휴일근무수당 I 관리업무수당 I 자진퇴진수당

2024년 청룡의 해는 윤년으로 366일. 직장인이 쉴 수 있는 휴일과 대체휴일 정보 숙지와 대체휴일에 출근해서 근로 제공 시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 책정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최근 근로 환경이 많이 개선되어서 불필요하게 출근하는 문화가 많이 사라졌고, 휴일 근로 및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을 명시한 근로기준법으로 인해서 무상으로 업무를 제공하도록 강요받는 악습이 개선되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시간을 잘 준수하지 않으면서 높은 임금을 가져가고, 근로자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근로시간을 강요하는 악습을 겪어본 세대로써 이는 국민 삶의 질이 높은 것이라고 표현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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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수당

휴일 수당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일이 아닌 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무 중인 경우에는, 8시간 이내에는 통상 시급 임금의 50 이상을 추가 지급하고, 8시간 초과 근무한 시간은 100 이상을 추가 지급 해야 합니다. 휴일수당 통상 시급 times 1.52.0 times 휴일근무시간8시간 초과여부 구분 휴일에는 법정공휴일, 법정휴일로 구분합니다. 법정공휴일은 달력의 빨간 날인 국경일, 기념일등과 대체 휴일도 포함합니다.

법정휴일은 근로자 보호법에 근거한 근로자의 날, 주휴일 등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에는 휴일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 법정 휴일인 둘 다.

대체공휴일이 관련되는 직장 기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이번 설연휴의 경우 2월 9일 금요일부터 2월 12일 월요일까지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하죠. 유급휴일이란 개념은 임금을 지급하면서 휴일을 보장하라는 의미입니다. 휴일에 쉬었다. 하더라도 결근처리 하지 말고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주면 됩니다. 임금 외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급제 알바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일에 쉬더라도 통상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위에 설명한 내용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연관된 것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 유래는?

근로자의 날은 앞서 언급했듯이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8만여명의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파업 집회를 연 것이 시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58년 대한노동총연맹의 창립기념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으나, 1963년 박정희 대통령이 노동이라는 용어가 공산주의 체제 적인 색채를 띈다고 하여 근면하게 일한다는 의미인 근로로 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1994년 들어서부터 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대체휴무일 수당계산

1. 휴일근무수당 대체휴무일은 법정 공휴일이므로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휴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2. 야간수당 대체휴무일에 근무하면서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에 근무 중인 경우, 야간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3. 연장근무수당 대체휴무일에 근무하면서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중인 경우, 연장근무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연장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4. 휴일연장근무수당 대체휴무일에 근무하면서 야간에 근무하고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중인 경우, 휴일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대체휴일 초과근로

남들 다. 쉬는 대체휴일에 출근하는 것은 다소 억울합니다. 사람을 쉬는 날 쉬어야 리프레시가 되지만 하지만 다른 사람들 쉴 때 나 혼자 일한다는 것은 대조적으로 피로가 더 누적되는 셈인데요. 대체휴일이 근무를 하게 되면 통상 임금의 1.5배를 지급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대조적으로 보상이 되지만 하지만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인해 100를 받는데 출근하고 150를 받는 것은 무언가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반면 대체휴일에 통상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해 연장업무를 한다면 임금 보상 규정은 어떠한 방안으로 될까요? 이 역시 근로기준법 제56조 2항에서 법적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요. 근로자가 대체휴일에 10시간을 근로한다면 8시간 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고 8시간이 초과된 2시간에 대해서는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일 수당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일이 아닌 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무 중인 경우에는, 8시간 이내에는 통상 시급 임금의 50 이상을 추가 지급하고, 8시간 초과 근무한 시간은 100 이상을 추가 지급 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대체공휴일이 관련되는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유래는?

근로자의 날은 앞서 언급했듯이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8만여명의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파업 집회를 연 것이 시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