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 보험료 자진신고 하는 방법 PART 1 (확정보험료개산보험료하수급인정승인 확인 방법)

고용산재 보험료 자진신고 하는 방법 PART 1 (확정보험료개산보험료하수급인정승인 확인 방법)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는 사업주가 납부하는 산재보험료로 재원을 마련합니다. 사무직, 제조업, 건설업 등 업종마다. 재해발생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주가 납부하는 산재보험요율도 다릅니다. 업종별로 산재보험요율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이 생기거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 혹은 죽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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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산재보험요율

업종별 산재보험요율

위의 방식으로 산정된 산재보험요율은 업종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를 합니다. 업종별 보험요율은 금융업, 서비스업 등 사무직종이 0.6로 가장 낮고, 석탄광업 및 채석업이 18.5로 가장 높습니다. 위 그림에서 요율은 천분율로 합니다.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산재생각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험요율을 책정하여 납부를 합니다. 보험요율은 1.01,000로 모든 업종이 동일합니다.

2023년 산재보험요율

산재보험요율의 경우 해마다 12월 말경에 재 공시되며, 아래는 2023년 현재 유효한 업종별 산재보험요율입니다. 1 광업 5.8 18.6 2 제조업 0.7 2.5 3 전기가스 상수도업 0.9 4 건설업 3.7 5 운수창고통신업 0.9 1.9 6 임업 5.9 7 어업 2.9 8 농업 2.1 9 그 외 사업 0.7 1 10 금융 및 보험업 0.7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모든 것이 관리되며 아래 공식 홈페이지를 링크해 드립니다.

산재보험요율을 정하는 기준

산재사고 발생 위험도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이 다른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보험요율은 어떤 기준으로 정할까요. 적당히 위험도가 높은 업종은 몇 프로, 적당히 위험도가 낮은 업종은 몇 프로, 이렇게 정하는 것일까요.

산재보험요율은 나름 객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3년 동안의 근로자의 보수총액 대비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결정을 합니다. 산재보험요율을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고용 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규칙에 정하여져 있으며, 아래 첨부된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요율을 정하는 기준

산재사고 발생 위험도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이 다른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보험요율은 어떤 기준으로 정할까요. 적당히 위험도가 높은 업종은 몇 프로, 적당히 위험도가 낮은 업종은 몇 프로, 이렇게 정하는 것일까요.

산재보험요율은 나름 객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3년 동안의 근로자의 보수총액 대비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결정을 합니다. 산재보험요율을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고용 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규칙에 정하여져 있으며, 아래 첨부된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업종이라도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

산재보험요율은 동일한 업종이라면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업종이라도 우리회사는 산재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같은 보험요율을 적용받으면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산재보험은 동일한 업종이라도 회사마다. 산재사고로 지급되는 보험급여 비율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개별실적 요율이라고 합니다.

업종별 산재보험요율

위의 방식으로 산정된 산재보험요율은 업종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를 합니다. 업종별 보험요율은 금융업, 서비스업 등 사무직종이 0.6로 가장 낮고, 석탄광업 및 채석업이 18.5로 가장 높습니다. 위 그림에서 요율은 천분율로 합니다.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산재생각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험요율을 책정하여 납부를 합니다. 보험요율은 1.01,000로 모든 업종이 동일합니다.

동일업종이라도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

산재보험요율은 동일한 업종이라면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업종이라도 우리회사는 산재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같은 보험요율을 적용받으면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산재보험은 동일한 업종이라도 회사마다. 산재사고로 지급되는 보험급여 비율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개별실적 요율이라고 합니다.

개별실적 요율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고 3년이 지난 사업은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85를 넘거나 75 이하인 경우 그 사업에 해당되는 산재보험요율의 50 범위에서 보험요율을 최대 20까지 인상 혹은 인하할 수 있습니다. 개별실적 요율에 따라 산재보험급여가 많이 지급된 회사는 동급 업종보다. 산재보험요율이 높을 수 있고, 산재보험급여가 적게 지급된 회사는 동급 업종보다.

산재보험요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종별 산재보험요율

위의 방식으로 산정된 산재보험요율은 업종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산재보험요율

산재보험요율의 경우 해마다 12월 말경에 재 공시되며, 아래는 2023년 현재 유효한 업종별 산재보험요율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요율을 정하는 기준

산재사고 발생 위험도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이 다른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보험요율은 어떤 기준으로 정할까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