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추가공제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연말정산 직장에 재직 중이라면 회사의 도움을 받아 연말정산이 가능한데 중도퇴사자라면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 아니면 연말정산을 꼭 해야 할까?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하는 방법과 중도퇴사 처리 후 수익이 없는 사람이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인적공제가 가능할까 등의 궁금증을 해결해 봅니다. 중도퇴사자란 지난해 1월1일12월31일의 기간 동안 중간에 퇴사한 사람을 말합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사하는 직장에서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일이 속한 달의 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을 때 연말정산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도퇴사자는 퇴사 처리 이후에 다시 취직을 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매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임금액 500만원 이하 이하인 경우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연말정산을 받는 본인을 말하며 다른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본인 1명에 대한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2 배우자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아니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임금액 500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3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스므살 이하의 직계비속, 스므살 이하 60세 이상의 형제자매 등으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임금액 500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연말정산 추가공제

연말정산 추가공제

연말정산 추가공제는 인적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아니면 경로우대자인경우 추가로 더 공제가 됩니다. 장애인인 경우 1명당 200만 원,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1인당 100만 원을 추가로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추가공제는 배우자가 있거나 없는 여성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50만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아니면 입양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공제는 100만 원이며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기

그렇다면 중도퇴사자는 추후에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 서류를 퇴사하는 날 제출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를 통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신고 메뉴를 사용해 보편적인 사항을 입력후 불러오기 하면 됩니다.

그러면 중도퇴사한 회사의 급여를 고르고 공제선택을 체크 후 적용하기를 눌러준 후 추가 필수사항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공제 부분을 계산하기 버튼을 통해 하나씩 불러오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근무한 월만 불러와야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2월까지 근무했다면 1,2월만 체크해서 불러오면 됩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공제가능 항목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공제가능한 항목을 보자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특별세금공제 등을 근로한 날까지 지출한 금액의 증빙을 제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부분 연말정산기간에 홈텍스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조회 후 제출이 가능하지만 중도퇴사자는 퇴사 처리 직후 바로 서류제출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통 회사에는 중되퇴사자의 마지막 월급을 지급할 때 보편적인 공제사항만 반영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추가공제

위의 기본공제대상자 중에서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인적공제를 적용해주는 것인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요건과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의 추가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2 장애인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명당 연 200만원의 추가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3 부녀자 추가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50만원의 추가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4 한부모 추가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아니면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의 추가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매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임금액 500만원 이하 이하인 경우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연말정산 추가공제는 인적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아니면 경로우대자인경우 추가로 더 공제가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기

그렇다면 중도퇴사자는 추후에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 서류를 퇴사하는 날 제출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