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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보상 계산방법, 퇴직자 90%가 모르는 의미 (통상임금, 평균임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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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보상 계산방법, 퇴직자 90%가 모르는 개념 (통상임금, 평균임금 비교)

IT, 금융, 뉴스 근로자가 상당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때 목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제도입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5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퇴직급여 산출 방법과 퇴직급여 계산기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급여 지급 기한
퇴직급여 지급 기한

퇴직급여 지급 기한

퇴직급여 지급 기한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고용주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에 퇴직급여 지급 기한은 연장할 수 있으며, 만약 합의 없이 2주가 넘어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도 합의되지 않은 퇴직급여액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14일 지난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의 대한 연 20% 가산이 자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퇴직급여 산출 방법
퇴직급여 산출 방법

퇴직급여 산출 방법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 1일 평균 임금을 먼저 알아야합니다. 임금의 종류에는 최저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자가 어떤 임금을 정산하기 돕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을 말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세후 임금이 아닌, 세금 등 모든 것들을 공제하기 전의 세전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자들은 지급총액이 아닌 임금총액을 봅니다.

퇴직급여 수령방법
퇴직급여 수령방법

퇴직급여 수령방법

만 55세 이하라면 IRP계좌를 통해서만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후 퇴직을 하는 경우 일시금 혹은 IRP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IRP계좌를 어플로 어렵지 않게 개설할 수 있는 글을 첨부해 놓았으니, 참고하셔서 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IRP계좌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말합니다. 퇴직금을 은퇴할 때까지 연금계좌에 보관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전용계좌입니다.

일용직 퇴직급여

건설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돼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상태에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관행상 기존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 다소 다음 현장으로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혹은 계속해서 고용되어 왔으면 대체로 현장에서 재직한 총 근로기간이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퇴직소득세금 계산

퇴직소득세금 계산방식은 종합소득세금 방식과 다릅니다. 별도의 종합소득과 합산과세 하지 않고 분류과세하며, 근속연수와 환산급여를 적용해서 퇴직소득 소득 소득 소득 공제후 세액을 산출합니다. 먼저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서 환산급여를 계산합니다.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해 퇴직소득세금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금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서 끝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 5. 중간정산자는 합산특례 고려

퇴직급여 관련해 가장 되는 경우가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받았다가 몇 년 안돼 퇴직하면서 경영성과급,명퇴금 등의 목돈을 받고 퇴직할 때입니다.

퇴직급여 세금 계산

퇴직소득은 정률공제에서 차등공제로 과세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퇴직소득 소득 소득 소득 세액산출 = (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 공제) ÷ 근속연수 × 12이연퇴직소득 소득 소득 소득 세액 산출 = 신고대상세액 × 계좌입금한도 ÷ 퇴직급여(최종분 퇴직급여)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귀속연도별 퇴직소득 소득 소득 소득 세액 산출 학습프로그램 이용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연재해로 손해를 입은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 에는 자연재해로 손해를 입은 경우도 요건이 됩니다. 태풍이나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될 때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되어 중간정산을 받으면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산시점부터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해서 근로기간은 새로 계산됩니다. 다만, 연차 유급휴가, 승진 등 근로기간과 해당되는 별도의 근로조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중간정산 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 등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연관 FAQ 항상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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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지급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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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지급 기한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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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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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 1일 평균 임금을 먼저 알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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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수령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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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5세 이하라면 IRP계좌를 통해서만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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