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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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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 및 절차

3차 개편 코로나 바이러스 유급휴가비용 신청 대상 확진자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영자 신청 요건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로 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영자 3차때 변경된 사항 지원 금액 근로자 일급 해당 금액만을 지원하나, 오늘 최대 45,000원을 5일까지만 지원 지원 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가능 주의 사항 2022년 2월 13일 이전에 입원 및 격리한 확진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무요건 신청해주세요.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의 각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코로나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코로나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격리참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에 그러므로 권고된 격리기간5일 동안 건강회복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격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1. 온라인 양성 확인 통지문자 내 URL 확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2. 전화 3. 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알림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가능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하여야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3차 개편 코로나 19 생활지원금
3차 개편 코로나 19 생활지원금

3차 개편 코로나 19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확진자이나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분 신청 요건 확진자의 가구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능 3차때 변경된 사항 지원 금액 3차때 변경된 사항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격리 해제일 기준으로 격리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친 금액이 선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아래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표 참고해주세요 격리해제일이 8월 20일 경우, 7월달까지의 보험료 확인합니다. 단, 동거인의 경우, 별도 가구로 간주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생활지원비 신청기간은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이며, 본인의 행정구역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와 신청인 명의 통장 등입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를 한 가족 수가 많습니다.면 가족 대표가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대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지참해야 합니다.

단 이때도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찬성한 경우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가로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때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이 같다면 같이 산정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병원에서도 바로 양성이 떴는데 병원에 오신 분들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요즘 재유행이라고 하더니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을 다녀오고 나면 저 같은 경우엔 2시간쯤 있다가 양성확진 문자가 왔는데, 어떤 분들은 오늘 이틀 뒤에 문자를 받으시기도 하더라고요. 더불어 병원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일 동안 격리 권고 안내 멘트가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격리할 필요는 없으나 격리를 열심히 이행한 경우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서 만약 격리가 가능한 상황이시라면 격리를 하시고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로 입원 혹은 양성 확진 문자를 받은 사람 중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동일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은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먼저 양성확인 알림 문자 내 url을 통해 온라인으로 격리참여자 신청을 누르시는 방법이 있고, 이외에 관할 보건소 전화 및 대리 방문을 통해 신청가능한데 양성확인 알림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가능하셔야 합니다. 미루셨다가는 신청 자체를 못해볼 수 있으니 양성판정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 격리참여신청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격리신청을 누르고 나서 몇 시간 뒤에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참여자로 등록되었다는 문자가 도착했는데, 격리기간 동안 병원방문이나 의약품 구매, 장례, 시험, 투표를 위한 외출은 가능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생활지원비는 격리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가능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온라인 정부 24를 통해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을 위한 등본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

유급휴가 지원금의 경우는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대상이 되며 격리 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 수에 일 최대 45,000원을 최대 5일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역시 격리기간 종료된 다음날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셔야 하며, 직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금휴가 지원 신청서와 사용 확인서, 부정수급 예방 자율 점검표, 근로자의 입원 혹은 격리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장 통장사본, 4대 보험 직장 가입자 명부 등의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격리참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에 그러므로 권고된 격리기간5일 동안 건강회복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격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차 개편 코로나 19

신청 대상 확진자이나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분 신청 요건 확진자의 가구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능 3차때 변경된 사항 지원 금액 3차때 변경된 사항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생활지원비 신청기간은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이며, 본인의 행정구역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