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장기수선충당금계산방법 확인방법, 주의할 점, 반환방법)

전세장기수선충당금계산방법 확인방법, 주의할 점, 반환방법)

세입자라면 관리비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당연히 내야 하는 돈이라 생각하고 청구되는 관리비를 모두 내고 있지만이 중에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관리비입니다. 관리비 명세서를 살펴보시면 금액과 함께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돈은 세입자들이 내는 돈이 아니라 집주인에게 부과되는 관리비 이므로만약 장기수선충당금이 내 관리비 명세서에 있다면돌려받아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건물의 공용 부분전기, 수도, 난방등의 시설보수 유지에 쓰인 금액입니다.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에게만 청구되는 금액으로 세입자는 무조건 내실필요가 없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잠깐 살펴볼 관리비가 있습니다. 수선유지비입니다. 수서유지비는 전구교체, 고용냉난방 시설 청소비용, 수질검사 비용 등은 세입자가관리비라는 이유로 내셔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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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요점만 간단히 살펴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방문합니다. 여태까지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요청합니다. 납부확인서를 토대로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연관 법령에 따라 관리사무소는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요청할 때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비슷하게 연관 법령에 따라 공동 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지정해서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내역은 온라인상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관리하는 에서 쉽게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못 돌려받는 경우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계약서 특약사항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들이 부담한다에 동의할 경우. 집주인 변경, 경매로 집이 넘어갈 경우 임대 거래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새 집주인에게 청수 할 수없음. 세대 규모가 작은 오피스텔, 빌라는 불가능 이렇게 세 가지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자

장기수선충당금은 집 주인들이 납부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66조5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사용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 주인들이 납부하지만 편의 상 관리비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사할 때 세입자들이 여태까지 관리비에 포함되어 지불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받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법적 근거

공동주택 관리법 제30조 제1항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지정해서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제8항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희망하는 경우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얼마인가?

장기수선충당금은 면저에 따라 다릅니다. 매 달 5천원에서 많으면 2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에 의하면 2016년 2월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제곱미터 당 평균 128원입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에 산다고 가정하면 월 장기수선충당금은 10,880원 2년 계약기간을 감안하면 이사할 때 261,120원 정도를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장기수선충당금을 알아서 돌려주면 좋겠지만 잘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지급명령을 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돌려주어야 하는 돈이니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10년까지 청구가능합니다. 만약에 집 주인들이 바뀌었다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21.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는 합니다. 집 주인들이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들이 부담해야만 되는 조약이 있다면야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하셨다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계약서는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이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22. 글을 마치며 월세나 전세 금액 끝나고 이사를 가실 때 관리비 명세서를 꼭 청구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관리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고 있었다면 70만 원 상당의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못 돌려받는 경우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자

장기수선충당금은 집 주인들이 납부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