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나이에 따라 공제가 다르다

자녀세액공제 나이에 따라 공제가 다르다

이번 연말정산할 때 자녀공제에 관하여 알아볼게요. 자녀세액공제는 7세 이상의 자녀에 대한 혜택인데요. 내 자녀는 6세이하 인데 그럼 못받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6세 이하 자녀들은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 자녀세액공제는 받지 못그러나 부양가족공제나 의료비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 항목
추가 공제 항목


추가 공제 항목

기본 공제를 받는 대상 중 추가로 공제가 가능했던 항목이 있습니다.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그리고 한부모가정입니다. 인적공제 대상 중 만 70세 이상에 해당이 된다면 경로자 우대로 1인당 100만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수익이 없는 어버이 두분을 부양하다가 과세 연도에서 한 분이 사망하셨을 경우, 추가공제는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인당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장애인증명서, 장연인 신분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녀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4147만원이면 소득한도 300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배우자는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판단됩니다.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7세 이상일 경우 중복해서 세액혜택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2018년도 분부터 6세이하 자녀 세액혜택 제도가 아동수당과 중복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폐지되었습니다. 취학 연령이 된 7세 아동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연소득100만원 이하이며 만20세 이하인 자녀) 7세 이점주 상태에 (7세 미만의 취학 아동이더라도 미포함) 자녀 2명까지는 15만원씩, 3명부터는 인당 30만원씩 세액 공제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는 계좌를 개설한 기관이 은행(연금저축신탁), 증권사(연금저축펀드), 생명, 손해보험사(연금저축보험)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2020년부터는 ISA 만기 계좌를 연금으로 받는 계좌도 가능해졌습니다. 연금계좌는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라 노후 대책으로 도입된 계좌입니다. 원칙 일반소득세율은 15.4%이지만, 연수익 수익 일부를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세율 3.3~5.5%로 과세되는 세제 혜택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연금 계좌 종류: 연금 예금 계좌, 퇴직 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는 DC형 퇴직연금에 개인이 추납한 경우, IRP에 납부한 경우 2가지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수익이 없는 아내와 자녀를 위해 든 보험에 대한 세액혜택 혜택입니다. 근로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보장성보험 종류는 1 일반보장성 보험과 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나뉩니다. 일반보장성 보험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해당됩니다. 만기 환급금이 납입금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입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은 보장성보험이지만 장애인을 피보험자, 수익자로 하는 보험입니다.

만기 환급금이 납입금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입니다.

1.1.소득공제

먼저 소득공제를 알아보기 전에 본인의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봅니다.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서도 과세소득과 비과세수익이 나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써 식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인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정합니다. 총급여액의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다르며 결론적으로 소득공제를 많게 받아 누진세율을 줄이런 게 목적입니다.

3.연금계좌

총 임한도 5,500만 원 이하: 연금계좌납입액의 15% 세액혜택 총 임한도 5,500만원 초과: 연금계좌납입액의 12% 세액혜택 50세 미만은 최대 700만원까지 연금예금 한도

실 세액혜택 최대 111.5만원 50세 이상은 최대 900만원까지 연금예금 한도

실 세액혜택 최대 148.5만원 본인은 연말정산 세액혜택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계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Q :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 자녀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인원수에 따라 받는 것이므로, 기본공제 신청자가 세액공제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