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 정리, 프로그램 사용방법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무요건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합니다. 직장 규모업종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임금 지급 때 노동자에게 함께 주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간,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 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더러 있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뀐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관하여 더 철저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방법
1 서면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합니다. 2 전자우편이메일 or 문자메세지, 모바일 메신저카톡 등을 통해 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사내 전산망 등에 접근하여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도록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1개월 미만의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지급일에 교부합니다. 정기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므로 금품을 지급할 때 교부합니다.
서면 아니면 전자문서 교부 가능
이미 게시물 했던 자료와 같이 서면 아니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함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읽기전용인 한글 및 PDF 등의 수정되지 않는 파일, 그리고 JPG, GIF 등 그림파일도 배포도 허용됩니다. 스마트폰 문자메시지SMS, MMS 아니면 카카오톡 역시 사용하여 배포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작성된 것 외에 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는 임금명세서도 문서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읽기전용으로 보내지 않더라도 전자문서로 인정되지만, 일방의 수정으로 분쟁시에는 해결이 어려워짐에 따라 읽기전용 및 수정이 불가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임금명세서에 들어갈 내용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총 근로 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아니면 휴일일을 시킨 경우 그 시간 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모두의 임금명세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예시
1.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경우 수당, 공제내역 없는 시급제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 예시1 이름 홍길동임금지급일 2021년 11월 25일임금총액 48만원계산방법 48시간x10,000원480,000원 예시2 홍길동님께 2021년 11월25일에 총 4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총 업무시간 48시간에 관하여 시간당 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수당, 공제내역 없는 시급, 일급제인 경우 수당, 공제내역 있는 시급, 일급제인 경우 지급내역, 공제내역을 구분하고, 계산방법을 하단에 별도로 작성하거나, 계산방법을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바로 아래에 표기하는 작성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시기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배포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때란 재직자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배포하여야 합니다. 에 따른 정기 지급일을 의미하며, 단체협약 아니면 규정에 명시된 지급일이 있으면 해당 지급일에 배포해야 합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임금이 지연하여 체불되더라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명세서는 배포하라고 하는데, 해당 내용은 각양각색으로 예외적인 상황이라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일용근로자 및 단기간 근로계약한 아르바이트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지급일에 배포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질의사항
Q 임금명세서에 사원번호나 생년월일을 무요건 작성해야 하나요?
임금명세서에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명만으로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생년월일과 사원번호 등을 중복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정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에 대해서는 계산방법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급일급제이거나 연장근로수당과 같이근로일수나 총 업무시간 수 등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변화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계산방법에 근로일수, 총 업무시간 수, 연장야간휴일 업무시간 수 등을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명세서 교부 방법
1 서면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 아니면 전자문서 교부
이미 게시물 했던 자료와 같이 서면 아니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함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임금명세서에 들어갈 내용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총 근로 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아니면 휴일일을 시킨 경우 그 시간 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모두의 임금명세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