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예측 공제 철저히 정리 (인적공제)
첨부된 문서 편요리도구 파일과 한글 파일은 동일한 양식의 신청서입니다. 위 첨부된 신청서 양식은 국세청 훈령인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을 지키는 제65조에 따른 서식입니다. 만약 신청서식에 내용이 잘못 표기되어 있다던가, 아니면 첨부 자료가 모성장하는 경우 보완하지 않으면(제65조제3항) 접수가 안됩니다. 따라서 세무서를 여러차례 방문하시는 번거로움을 피하시기 위해서는 아래에 작성된 서류를 꼭 첨부하시고 작성방법을 숙지하셔서 작성하신 후, 세무서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부모 등록방법
연말정산 부양부모 등록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에 자녀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에게 특수한 인정 없이 바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확인을 필요) 부양가족이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소득, 세액 공제 자료들을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주어야 합니다. 아래 darr; 홈택스의 자료제공유된 신청 방법을 읽어보면 도움이 되실꺼에요. 주의 :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사람이 본인인증을 해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이 되고, 신청화면에서 이름과 전화번호 입력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아마도 복잡해보이기도 하지만, 한번 잘 해 놓으면 더 이상 어려울것이 없는게 연말정산 이기도 합니다.
신청서 제출시 준비물
※ (주의사항) 세액공제 대상자(근로소득자) 혹은 가족이라 할 지라도 동의자(부모님, 아이들 등) 본인이 아니면 모두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보도 제공 동의자가 바로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래 첨부된 세무서 제출용 위임장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미리 보도 제공 동의자의 서명 혹은 도장날인을 받아서 가져가야 하니 꼭 세무서 방문 전 작성해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부모 등록 방법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부양부모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분들에게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대기오염 주기 위해서입니다! 부양부모 자료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가족의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없기에 부양가족에게 제공하는 공제혜택을 받지도 못하게 됩니다. 부양부모 자료제공 동의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조회 / 발급에 마우스를 올리고, 연말정산간소화를 눌러 줍니다! 여기서 본인인정 수단이 있는 경우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신용카드, 휴대전화, 아이핀)이 있는 경우 간단하게 본인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종종 묻는 질문
연말정산 부양부모 등록방법
연말정산 부양부모 등록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청서 제출시 준비물
(주의사항) 세액공제 대상자(근로소득자) 혹은 가족이라 할 지라도 동의자(부모님, 아이들 등) 본인이 아니면 모두 대리인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부양부모 등록 방법 (국세청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부양부모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