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및 삭제 방법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및 삭제 방법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조건은? 나이조건, 소득요건 및 각종 경우 포함 연말정산 소득공제 양식 중,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며,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인적공제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제대상, 요건, 항목, 제출서류 등 연말정산 서식은 하단 참고 먼저,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년도의 생계비용 등을 보전해주기 위한 항목이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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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시 참고 사항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시 참고 사항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다음의 항목도 공제 가능하므로, 가족 중 누가 공제를 받을 것인지 신고 전년도에 미리 절세 계획을 계획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모든 항목에 관해 일괄 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기본공제는 누나가,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는 형이, 의료비는 배우자가 하나하나씩 따로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관해 한도 없이 15 세금감면 받을 수 있어요.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한도로 12 세액공제와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일반 교육비와 장애인특수교육비에 관해 한도 없이 15% 세금감면 받을 수 있어요.

추가공제 조건

경로우대자 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본인 및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 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로우대자인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이 죽은 경우에는 사망 전일까지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본인 및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200만 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기준은 아래 세법상의 내용에 해당되어야 하며,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방법장애인 증명서는 대부분 종합병원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나 종합병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전화로 지원하셔서 팩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병원내 원무과에서 직접 발급 요청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동의 신청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자료제공동의를 거쳐야 자세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에 메인 화면에 있는 자주찾는 메뉴 중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선택합니다. 어쩌면 배우자는 본인인증 신청으로 미성년자녀는 미성년자녀 신청으로 제공동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완료 후 제공동의현황조회를 눌러 자신의 부양가족이 다.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귀속 연도를 2022년으로 하고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데이터를 제공하는 가족의 명단이 뜹니다.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제출서류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장애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된다면, 장애예상기간이 속하는 동안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직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용 유무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새 직장에는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이렇게 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홈페이지에서도 비용 없이 발급받을 수 있어요.

다만, 해당 병원의 진료 내역이 없는 상태로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병원에서 최초 진료 후 진단을 받은 이후에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부양가족 등록하기

다음 버튼을 눌러서 넘어오면 근로소득서 수정입력 페이지가 뜨며 해당 연도에 자신이 다니고 있던 회사, 총 급여, 받았던 근로소득 공제 등을 바로 조회할 수 있고 그 바로 아래에 인적공제 명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입력변경하기 버튼을 눌러서 부양가족을 등록해야 합니다. 입력변경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팝업창이 뜨는데, 1. 여기서 인적공제 추가입력 및 수정에 추가하려는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2. 관계를 선택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엄마라서 소득자의 직계존속을 선택하였습니다.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경우에 맞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3. 그리고 기본 공제를 미해당자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은 60세 미만이신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사용하였지만 공제 신청으로 들어간적이 없는 의료비, 카드 내역을 내 밑으로 가져와서 세금 환급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시 참고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다음의 항목도 공제 가능하므로, 가족 중 누가 공제를 받을 것인지 신고 전년도에 미리 절세 계획을 계획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추가공제 조건

경로우대자 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본인 및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 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자료제공동의 신청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자료제공동의를 거쳐야 자세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