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감면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차이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감면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차이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일정 비율이 공제되는데, 이는 기부를 한 사람이 납부하는 소득세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단, 분명한 절차와 세부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근처 세무서에서 명확한 소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액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제공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나이요건 폐지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으로 35로 상향
종교단체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으로 35로 상향

종교단체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으로 35로 상향

종교단체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으로 35로 상향

종교단체 지원의 필요성 2023년 3월 21일, 정부는 종교단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이전 10에서 35로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교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종교단체의 활동이 제약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고려하여, 정부는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종교단체 외
종교단체 외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중에서 종교단체 외 기부금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제외한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지정기부금을 종교단체와 종교단체 외로 분류한 이유는 종교단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익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낸 기부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종교단체와는 그 목적과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지정기부금의 분류에서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비교적 낮은 10의 세액공제를 합니다.

차별을 두는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한 설명을 확인해보진 못했지만 사실 대표적으로 교회나 성당과 같은 종교단체에서는 헌금을 내고 있고, 십일조라고 해서 본인의 믿음에 따라 헌금을 내고 있고 이 내역에 에 관해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죠. 사찰에서도 보시받은 금액에 에 관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줍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이라고 해서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차체 외에 다른 지자체에 기부를 하게 된다면 해당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되고, 답례품을 받았을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인된 단체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자체에 기부한 경우 별도의 기부금 증명서나 영수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요.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할 때 홈택스에서 해당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고향사랑기부제의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액은 전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10만 원 초과 시에는 세액공제 비율이 16.5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한 연장

기존에는 기부금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부금을 받은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도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건이 완화됨으로써, 종교단체 기부금 세액공제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교단체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기부자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건이 완화된 만큼, 종교단체와 기부자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주의를 필요합니다.

적용 대상 및 세액공제 방법

한시적으로 35로 상향된 종교단체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2022년 귀속분부터 2024년 귀속분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관해 이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의 35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다만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과세표준

첫번째 세금을 계산하려면 과세표준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대상금액을 의미합니다. 직장인의 총급여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소득세율 결정세액 자영업자라면 매출에서 비용을 빼주고 현실 소득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면 되겠지만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인 직장인에게는 비용이라는 아이디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소득공제라는 개념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근로자에게 비용은 곧 생활비입니다. 자녀, 가족에 대한 생활비, 주택자금으로 지출되는 생활비 등이 모두 비용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소득공제를 적용해주는 것도 이같이 생활비를 비용적인 요소로 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자주 묻는 질문

종교단체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으로 35로

종교단체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으로 35로 상향종교단체 지원의 필요성 2023년 3월 21일, 정부는 종교단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이전 10에서 35로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중에서 종교단체 외 기부금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제외한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이라고 해서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차체 외에 다른 지자체에 기부를 하게 된다면 해당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되고, 답례품을 받았을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