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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휴직 중 이직한다면 사후지급금 못받아요(고용노동부 답변 첨부)

  • 기준

양육휴직 중 이직한다면 사후지급금 못받아요(고용노동부 답변 첨부)

원래, 육아 휴가 후 복직하고 6개월이 지나면 사후지급금으로 적립?해 놓은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복직을 유도하기 위한 당근인 셈입니다. 아빠 육아휴직의 경우, 첫 3달은 100 다. 나오니까 없고, 4달부터 120만원씩 나오는데, 이곳에서 30만원인가 떼고, 90만원씩만 입금 됩니다. 내 경우에는 49개월만 일 하고 이직을 하는거니, 5개월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이직하고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못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고용노동부에 질문도 한 번 올려 봤고. 답변은 못받는다고 왔다.

받을 수 있다면야 더 좋았겠지만, 법이 이러니 어쩔 수 없습니다. 단,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이라면 어떠한 방안으로 받을 수도 있는 것 같다. 나는 자발적인 사직이라 못 받는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을 아래 공유합니다.


육아 휴가 급여 및 사후지급금
육아 휴가 급여 및 사후지급금

육아 휴가 급여 및 사후지급금

육아 휴가 기간에 관련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80만 원을 육아 휴가 급여로 지급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해 줍니다. 이걸 사후지급금이라 합니다. 예시 상한액 기준 매월 1,500,000원 급여 중 375,000원 사후지급금으로 빠져 1,125,000원이 입금됩니다. 그리고 복귀 6개월 후 4,500,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육아 휴가 급여 사후지급금
육아 휴가 급여 사후지급금

육아 휴가 급여 사후지급금

육아 휴가 급여 사후지급금은 앞서 말씀 드렸던 육아 휴가 급여의 내용 중 기본 임금 80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25는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 후 일시불로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상한액 150만 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75에 해당하는 약 112만 원은 육아 휴가 중에서 매달 지급받게 되며,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사후지급금인 38만 원한 달 기준은 1년 치를 직장 복귀 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육아 휴가 후 퇴사를 하게 된다면 6개월 이내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육아휴직이 보편화되지 않고 급여 또한 작았기 때문에 주변 시선을 신경 써서 일부러 신청하지 않았던 근로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되었고 근로자로서 행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33 부모육아 휴직제
33 부모육아 휴직제

33 부모육아 휴직제

같은 자녀에 관련해서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한꺼번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관하여 부모 각각의 육아 휴가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걸 말합니다. 기본 임금 100 1개월 차각각 상한 200만 원 2개월 차각각 상한 250만 원 3개월 차각각 상한 300만 원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 휴가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육아 휴가 스타트 예정일의 30일 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으면 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혹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 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 온라인 혹은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1에서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가까운 고용센터2에서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 휴가 신청방법

준비서류 육아 휴가 급여 신청서, 육아 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할 시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시에는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 휴가 급여 및

육아 휴가 기간에 관련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80만 원을 육아 휴가 급여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가 급여 사후지급금

육아 휴가 급여 사후지급금은 앞서 말씀 드렸던 육아 휴가 급여의 내용 중 기본 임금 80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25는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 후 일시불로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 부모육아 휴직제

같은 자녀에 관련해서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한꺼번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관하여 부모 각각의 육아 휴가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걸 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