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이직확인서, 자격상실신고서

실업 수당 이직확인서, 자격상실신고서

퇴직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 후 처리가 되어야 실업 수당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처리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이직확인서 요청 이후 처리여부 확인 방법에 관련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의 사업주들 혹은 인사 실무자들은 근로자가 해고 및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실업 수당 신청을 위해 꼭 한 번쯤은 받게 되는 이직확인서 요청. 이직확인서는 실업 수당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로서 개인이 아닌 근무했던 회사에서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사업주 작성 이직확인서
사업주 작성 이직확인서

사업주 작성 이직확인서

사업주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명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의 정보 사업장의 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등을 기입합니다. 2. 피보험자 정보 피보험자이직자의 인적사항, 마지막 근무일을 기입합니다. 3. 이직코드 이직사유 이직코드와 사유를 올바르게 기재합니다. 4.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근로자의 임금을 제공한 달부터 역순으로 입력합니다. 보수지급 기초일수는 근로일과 주휴일을 합산하며,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5. 평균임금 이직 전 3개월간 제공한 평균임금을 기재합니다. 6. 1일 소정 근무시간 근로계약서상의 소정 근로시간을 분단위로 작성합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
보수지급기초일수

보수지급기초일수

보수지급기초일수에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따라서 무급휴일,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결근일 등은 제외되고 유급휴가, 유급휴일 등은 포함됩니다. 통산피보험단위기간에는 란에 작성된 보수지급기초일수를 합산하여 적습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가 180일을 넘어가는 것이 분명한 경우1년 이상근무에는 그냥 그 월의 일수를 적어서 신고해도 고용센터에서 넘어가지만,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가까운 경우 달력을 보고 올바르게 보수지급기초일수를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23일에 퇴사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보수지급기초일수를 세어야 합니다. 개근을 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주휴일인 일요일을 포함하였고, 금요일에 퇴사하였기 때문에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5일은 제외하였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2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홈페이지 상단 배너 개인서비스 조회에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선택 3 로그인 원하시는 인증 방법을 선택하여 로그인해 줍니다. 4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로그인 후에는 이직확인서 이력이 바로 조회가 가능하며 처리 상황을 아래와 비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백 현재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 접수완료 아직 처리 중인 상태 결재완료 처리완료가 된 상태 혹시라도 처리상태가 공백으로 표시되는 분들은 회사에 유선으로 문의하셔서 다시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직장 이전 아니면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에 따른 자진퇴사 22. 사업장의 폐업 아니면 도산 23. 경영 관련 퇴사가 필요했거나, 기업 경영난으로 인해 인원 감축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 26. 퇴직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는 징계해고, 아니면 권고사직형사처벌, 재산상 손해 등 31. 정년퇴직 32.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만료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 기간 작성은 근로자의 퇴직일을 포함한 월의 1일부터 퇴직일까지를 기입합니다.

이후 아래칸 부터는 1개월씩 지난 기간을 적어주며,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까지 작성합니다.

이직확인서 신고

근로자가 퇴사할 때 실업 수당 수급을 위해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이직확인서를 신고해 주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근무 일수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4대 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함께 신고하는 경우 건강보험 EDI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만 신고하는 경우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민원접수신고 자격관리 피보험자이직확인10507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처리 시 어떻게?

혹시라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처리를 안 해주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 이는 회사에서도 안 해줄 이유가 없는 것이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이직확인서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를 해주어야 하며, 해당 기간이 넘어갈 시에는 기업 측으로 과태료가 10만 원, 2차 위반 20만 원, 3차 위반 30만 원 점진적으로 부과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됩니다. 이직확인서 접수가 되지 않으셨을 때는 회사에서 실수로 누락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다시 기업 인사실무자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방법은 미처리 시 좀 더 빠르고 분명하게 처리받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 작성 이직확인서

사업주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보수지급기초일수

보수지급기초일수에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