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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신청방법 → 65세 실업 수당 수급 자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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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신청방법 → 65세 실업 수당 수급 자격 여부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으로 나뉘는데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고용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통상 저희가 이해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지칭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 지급 금액, 신청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수급 기간 중 50세 미만인 경우 고용센터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규정 급여 일수는 120일로 계산됩니다.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입니다. 또한 50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고용센터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80일로 규정된 급여 일수가 계산됩니다. 년, 3년 이상 5년 미만은 210일 50세 미만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40일, 10년 이상은 270일 50세 미만과 상이하게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지급절차

근로자가 실업 상태가 되면 퇴직한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업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희망하는 제도입니다. 구직등록은 워크넷에서 이루어지며,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됩니다. 구직활동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범위5월부터

5회 차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인원은 4주에 2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210일 이상 장기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인원은 8차 이상은 1주에 1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은 재취업활동 중에서 오직 구직활동만 인정됩니다. 면접에 응하지 않거나 합격 후 취업을 저항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의 여러가지 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직활동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활동 희망하는 회사나 기관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여 입사의 기회를 받는 활동입니다. 면접활동 이력서가 선별된 후, 회사나 기관에서 진행되는 면접에 함께 하는 활동입니다. 채용박람회 참여 여러가지 기업들이 참여하는 채용박람회에 참석하여 직접 기업과의 안내를 통해 취업의 기회를 받는 활동입니다.

알선 응모 활동 고용센터나 인력소개소 등에서 제공되는 취업알선 서비스를 통해 취업의 기회를 받는 활동입니다. ⑤ 워크넷 활용: 워크넷에 저장된 이력서를 통해 구직활동을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은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여러가지 채용 정보와 함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주의 사항

수급자격 신청 당시 만 65세 이상이거나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경우는 온라인 제출이 제한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재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도 온라인 제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이 되지 않는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다. 하더라도,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철차를 해야 수급자격 신청이 완료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을 통해 웹상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받게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참석 아니면 모바일로 실업인증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지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못하시면 인정받지 못한 일수만큼 급여일수가 줄어들 수 있으니 꼭 지정일에 맞춰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글을 보면서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수급기간

수급 기간 중 50세 미만인 경우 고용센터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규정 급여 일수는 120일로 계산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근로자가 실업 상태가 되면 퇴직한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5회 차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인원은 4주에 2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