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 서류, 신청서 총정리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 서류, 신청서 총정리

경기도,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11일부터 시행 10.11. 조례 개정안 공포.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이 구입하는 생애최초 주택은 취득세 면제 1명 이상 자녀가 있는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 도민의 4억 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이 대상 다자녀 가정 중심의 지원 계획을 개선하여 출산율 제고를 유인, 주택거래 활성화까지 기대 부부합산소득액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도민이 4억 원 이하 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는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1일 도보를 통해 공식 공포합니다. 이번 조례는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가운데 하나로,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연관 세제 지원방안이 마련된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경기도 발표내용
경기도 발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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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1일 경기도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부부합산소득액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기도민이 4억 원 이하의 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해야 하고, 그 자녀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의회는 지난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하였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끝에 조례 승인을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해당 구자청 세무과로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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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금일 기준 3개월 내 전입을 완료 2 잔금 기준 3개월 내 추가 주택구입 불가 3 거주 기간 3년 미만 시 매매, 증여, 임대 불가 4 가산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인지한 60일 내에 자진 신고하면 된답니다. 지내며 주택 매매에는 인생을 통틀어서 제일 큰 금액이 들어갑니다. 신경 쓸 것도 많지만 취득세 및 그 외 세금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주거 안정을 위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이니 만큼 실거주를 충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미리 확인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이란? 확대내용은?

최근 생애최초주택취득세감면 을 확대해야하는 지방세입 관계법령 시행령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확대되게 되면 이전에 납부한 인원은 아. 뭐야. 할 수 있는데요. 소급적용이 되며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청구를 한 사람에 한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생애첫주택취득세감면 에 대하여 더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달에 정해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증가 내용은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아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합니다.

부동산, 주택 유상무상 취득세율은?

부동산취득세 자체는 유상과 무상으로 나뉘는데요. 유상은 내가 돈 주고 사는 거, 무상은 증여 등이 있겠죠. 겸사겸사 취득세 세율도 알아봅니다. 주택만 보겠습니다. 처음 유상과 무상으로 나뉩니다. 유상 똑똑같은 경우 처음 해당 주택이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1 주택까지는 조정비조정 상관없이 무관하게 동일하나, 2 주택이상부터 갈립니다. 조정이 더 세율이 높음 또한 주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1 주택과 2 주택만 봐도 큰 차이네요조정지역 기준 무상은 주택수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3억이라는 금액기준으로 구분하네요. 그래도 기초 3.5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유효기간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내 집 마련시 잘 활용하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신청서와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서류도 첨부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기도 발표내용

지난 9월 21일 경기도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부부합산소득액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기도민이 4억 원 이하의 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구자청 세무과로 문의를

1 잔금일 기준 3개월 내 전입을 완료 2 잔금 기준 3개월 내 추가 주택구입 불가 3 거주 기간 3년 미만 시 매매, 증여, 임대 불가 4 가산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인지한 60일 내에 자진 신고하면 된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이란?

최근 생애최초주택취득세감면 을 확대해야하는 지방세입 관계법령 시행령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