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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개정 지침에 따른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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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개정 지침에 따른 질의 응답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합니다. 제 2편 제4장 제2절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의 규정에 의하여 굴착공사 작업에 관한 안전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KOSHA GUIDE C392023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침은 건설공사 현장의 굴착공사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이 지침에서 활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등등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인력굴착 작업은 가급적 단독작업 피하고 2인 이상이 함께 작업하도록 합니다. 인력굴착 작업 시 삽이나 곡괭이 사용으로 인한 작업자 상호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 중에는 충분한 거리삽이나 곡괭이 사용 시 2m 이상를 유지해야 합니다. 작업도중 굴착된 상태로 작업 종료할 경우는 방호울,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제3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상하부 동시작업은 원칙에 따라 금지하여야 하나 부득정 경우 다음 조치를 실시한 후 작업하여야 합니다.

견고한 낙하물 방호시설 설치 부석제거 작업장소의 불필요한 기계 등의 방치금지 관리감독자 및 신호수 배치 굴착면의 기울기가 11이하로서 급경사이고 높이가 2m 이상인 굴착비탈면에서 부석제거 등 인력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운전자의 해당 면허소지 여부 및 건강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과로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작업반은 가급적 숙련자로 구성하여야 하며 신호수를 지정하여 표준 신호방법에 의해 신호하여야 합니다. 운전자 외에는 승차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통행인이나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합니다. 규정된 속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용량을 초과하는 가동은 금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의 노견, 경사면 등의 위험장소에는 반드시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의 주행로는 충분한 노폭확보와 침하예방 및 배수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전선이나 구조물 등에 인접하여 붐을 선회하여 작업할 때는 사전에 회전반경, 높이 제한 등 방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굴착은 계획된 순서에 의해 작업 실시하여야 합니다. 관리감독자의 지휘하에 작업하여야 합니다. 지반의 종류에 따라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굴착토사나 자재 등을 경사면 및 굴착부 배면에 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매설물, 장애물 등에 언제나 주의하고 매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합니다. 요수가 발생한 때에는 작업 중단하고 급속도로 배수하여야 하며 흙막기 지보공의 배면에 우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차수시설을 하여야 합니다.

배수를 위해 수중펌프를 설치활용하는 경우에는 외함접지를 실시함을 물론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이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는 안전보건규칙 제3편 보건기준 제10장(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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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정지작업


수목정지작업

1 수목식재 전 수목의 가지를 다듬어 주어야 하고, 지엽이 무성한 것은 속가지를 수형에 부합되게 정지해야 하며, 근로자의 찔림 및 인양작업 시 옷 걸림 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2 수목을 굴취하여 뿌리분 및 수관을 잘 포장해야 하며, 뿌리분 등의 포장은 새끼, 마대, 짚 등으로 싸매주어 뿌리 및 수피에 손상이 없도록 반드시 근로자 2인 이상 공동 작업 실시하여야 합니다. 3 특수한 수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굴취 전에 가지주를 세우고 수목굴취에 착수하여 수목의 넘어짐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4 수목식재 전 수목의 가지치기 작업 시에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할 때 뒤 집힘 예방 조치를 실시하고 반드시 근로자 2인 1조로 작업 실시하여야 합니다. 5 계단식 사다리에서 작업 시에는 최상부 발판으로부터 상부 3개 발판에서의 작업은 금지하여야 합니다.

골프정보 골프 옷옷모양새 규정 알아보기

상의 대부분의 골프 코스에서는 선수들이 칼라 셔츠를 입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폴로 셔츠, 모의 목 셔츠 아니면 터틀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티셔츠와 탱크 탑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의 골퍼는 일반적으로 맞춤 바지, 반바지 아니면 하의를 입어야 합니다. 청바지, 데님, 운동용 반바지, 체육용 반바지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바지와 스커트는 적절한 길이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무릎 바로 위 아니면 더 길어야 합니다.

신발류 부드러운 스파이크 아니면 스파이크가 없는 밑창이 있는 골프화는 일반적으로 코스를 보호하고 견인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운동화나 운동화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부 코스는 비금속 스파이크 아니면 일반 운동화를 허용할 수 있으므로 플레이하는 코스의 특정 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