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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소급적용 21년생, 22년생 지급 필요조건 (영아수당, 아동수당 차이 육아휴직급여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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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소급적용 21년생, 22년생 지급 필요조건 (영아수당, 아동수당 차이 육아휴직급여 중복)

이번에는 지금까지 말이 많았던 부모급여에 에 대하여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었지만 OECD국가중 저출산 국가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정책적으로 저출산을 막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점점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현실적인 양육과 경제적인관점에서 생각을 하는게 주변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게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고 경제적으로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도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상향이 된다니 조금은 위안이 됩니다.

요새 새로 지급하기로하는 부모급여는 지금까지 제공되고 있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그리고 21년생, 22년생들에게 어떠한 방안으로 혜택이 돌아가는지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시설 등원시 부모수당 지원 여부
어린이집 보육시설 등원시 부모수당 지원 여부

어린이집 보육시설 등원시 부모수당 지원 여부

현재 받고있는 영아수당의 경우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을 등원시에는 5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이 됩니다. 2023년부터 영아수당 대신 부모급여가 지급이 될때에는 만 0세가 보육시설을 활용하는 경우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하고 현금20만원을 지급합니다. 23년도에 만1세라고 한다면 가정보육을 하고 있다면야 매월 35만원이 현금으로 지급이 되지만,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면야 지원금액은 어린이집 보육료 50만원 바우처로 바뀌게 됩니다.

즉, 어린이집과 같은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50만원 초과되는 부분이 있다면야 보육료50만원를 제외한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보육료보다. 적은 수당을 받게 되면 보육료50만원를 전액 바우처로 지급하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기존의 영아수당은 만 0세 아동 기준으로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에 월 3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을 가는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2023년 만 0세의 경우 가정보육시 현금 70만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바우처 50만원 현금 약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즉,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하고 차액인 현금 약 2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 만 1세의 경우 가정보육시 현금 35만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로 50만원이 지급됩니다.

부모수당 의 배경
부모수당 의 배경

부모수당 의 배경

윤석열 최고 지도자의 대선공약으로 출발하여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부모급여가 신설되면서 보육수당 체계의 변화의 폭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영아수당은 2022년도에 새로 만들어진 제도였으나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에 편입됩니다. 영아수당의 현금지급액은 만 0세와 1세가 모두 월 30만원이었으며,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보육로 바우처를 지급했었습니다. 하지만 월 30만원으로는 역부족이었을까요? 사상 최저의 출산률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육아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한으로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낮추어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이번 부모수당의 배경입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및 지급대상

지급시기는 2023년부터, 지급대상과 지급 금액은 만 0세를 키우는 부모의 경우 월 70만 원, 만 1세를 키우는 부모의 경우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즉 출생 후 1개월11개월까지는 월 70만 원, 12개월23개월은 월 35만 원이 지급되는 거죠. 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 하나가 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하는 것이었음으로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를 만 0세는 100만 원으로, 만 1세를 50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니 바우처를 사용해 보육료 결제 등으로 이용하고 차액을 개인이 사용해도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정리

1.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 최초 아동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늦으면 손해 2.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은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은 복지로www.bokjiro.go.kr 아니면 정부 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기존에 영아 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따로 부모급여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니다. 알아서 변경시켜 준다고 4.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부터 신청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으면 다음 달 두 번 나간다. 합니다. 5. 끝으로 아래는 부모급여 연관 QA, 문의 센터 정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 보육시설 등원시 부모수당 지원

현재 받고있는 영아수당의 경우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을 등원시에는 5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어린이집을 다니는

기존의 영아수당은 만 0세 아동 기준으로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에 월 3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수당 의 배경

윤석열 최고 지도자의 대선공약으로 출발하여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부모급여가 신설되면서 보육수당 체계의 변화의 폭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