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납부(4) 홈택스을 사용해서 부가가치세 셀프신고하기(매입내역 확인과 공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4) 홈택스을 사용해 부가가치세 셀프신고하기(매입내역 확인과 공제)

언니주저리인생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인데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것이 부가가치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가 해당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누어서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제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예정신고는 3월 31일까지로 신고납부기간은 4월 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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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② 사업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된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제외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부가세 신고 횟수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합니다. 1월, 7월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신고합니다. 1월, 4월, 7월, 10월 오는 7월 부가세 신고기한은 7월 1일 7월 25일까지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둘 다. 1월 1일6월 30일까지의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한 1분기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가. 계속사업자

a.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과세기간은 6개월이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둡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4회, 개인사업자의 경우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된 신고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은 1월 1일 1월 25일까지인데 올해는 구정이 겹쳐서 27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이 1억 5천만 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에 의해 납부해야 되고, 예정고지 납부세액만큼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감소 됩니다.

징수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시간신고방법

7월 부가가치세 납부기간은 7월 25일까지이며 16월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면 됩니다. 간이사업자는 과세기간이 1년이라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1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PC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를 선택하여 정보를 입력 후 신고하면 됩니다.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꼭 신고해야합니다. 지난 2021년부터 홈택스에서 ”세금비서 서비스”를 도입해 납세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어려운 세법 용어에 대하여 물으면 예시를 쉽게 설명해주고 질문에 답변한 것을 토대로 AI가 대신 신고서를 작성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간

일반과세자개인 일반사업자,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단위는 6개월입니다. 제1기는 1.1 부터 6.30까지, 제2기는 7.1 부터 12.31 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각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는데, 각각의 과세기간 중간에 3개월 단위로 예정신고기간이 있습니다. 개인 일반 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 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신고기간에 납부를 하고, 이같은 경우애 납부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시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이 되는 구조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에정신고, 확정신고 납부 기간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3 조기환급 방법

부가세 조기환급은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에 투자 및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 대상은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거나,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일 때 해당됩니다. 신고기한은 매입건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매입건이 발생했다면, 2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매달 신고하지 않고, 분기별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부가세 신고 횟수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속사업자

a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