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만 나이 통일법 이후 연금 받는 시기

  • 기준

만 나이 통일법 이후 연금 받는 시기

이번에는 6월 28일부터 시작되는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하여 조회해보고 만 나이 통일법 이후 보험 받는 시기가 달라지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태어날 때 1살이 되며 새해가 되면 1살씩 늘어나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와 태어난 때를 0살로 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생일이 되면 1살씩 늘리는 ”만 나이”를 함께 사용해서 왔어요. ”만 나이” 사용이 보편화되면 전 국민의 나이가 기존 사용했던 한국식 ”세는 나이”보다.

1~2살씩 내려가게 됩니다.


보험 조기 접수 이의신청 방법
보험 조기 접수 이의신청 방법

보험 조기 접수 이의신청 방법

아쉽게도 보험 조기 수령방안 사용해서 탈락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국민은 실적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본인이 보험 조기 접수 대상자라고 생각 되시면 이의신청 제기할 수 있습니다. 탈락될 일 없으면 좋겠지반 부득이하게 탈락 되셨다면 억울하게 손해보지 마시고 이의신청 하셔서 이득 보시길 바랄게요. 7. 보험 조기 접수 이의신청 방안 보험 조기 수령자 본인이 해당되는 관할 행복복지센터 아니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보험 조기 접수 대상자 미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문서 작성 후 제출 (증빙 서류, 이의신청서, 신분증 제출)시군구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세 곳을 거쳐 심사가 구성되며 접수일 기준 30일 이내 실적 통보됩니다.

현황조사하다 등 요구되는 시간 있으면 최대 60일 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창업
창업

창업

연금을 포기하고 장기적으로 소득을 발생시키겠다는 전략인데,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줏대 없이 시작해서 출구 전략도 세우지 않고 일단 막무가내로 자금을 투입시키는 것입니다. 아마 큰돈을 만져본 일이 별로 없고, 이 나이가 되도록 경제관념에 관련해서 제대로 아는 게 없어서 마음만 급해지니까 누가 돈 벌 수 있다고 얘기하면 혹한 마음에 어렵지 않게 결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창업은 간단하게 면접 보고 취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인데 직장에서 윗사람에게만 잘 보고이고 아랫사람에게 하대하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태도 자체를 180도 바꿔야 합니다. 윗사람에게 충성했던 습관은 장사하기 위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며 경제적으로 손해 보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할 때는 마음은 차갑게, 손은 따듯하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험 수령나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려면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납부하고 접수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라면 만 6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지만 수급이 가까워진 분들은 수령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에는 보험 수령나이가 만 63세로 1년 늦춰졌습니다. 연금을 기다리던 61년생은 연금 없이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개인상황에 적절하게 연금수급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연기연금제도를 긍정적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험 조기 접수 요건 (감액기준)

– 조기노령연금이라고 불리는 보험 조기 수령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급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연령이 55세 이상가주인 수급자가 소득액이 일어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상태로 60세 기존 노령연금을 청구하게 되면 이를 조기노령연금, 보험 조기 수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만약 조기노령연금 수급중 소득액이 일어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조기노령연금은 바로 지급이 정지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조기노령연금은 수급하는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사정이 괜찮다면 국민연금은 뒤늦게 받는게 이익입니다. 아래 안내드릴 지급률은 수급연령 55세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보험 탈퇴 방법

의무성 있는 국민연금을 탈퇴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은 국민연금은 강제성이 있는 법정 제도 안에서의 사회보험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임의 탈퇴는 불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납입을 미룰 수는 있습니다. 휴업 아니면 폐업으로 소득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외 소득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보험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또한 납부 예외 기간은 납부예외 기간 종료 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예외 상태가 지속될 경우 가입기간 부족(10년 미만)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하려면 가까워지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시거나 전화, 우편, 팩스 이런 것들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 지급연령

1952년 이전에 태어난 인원은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 이후로 연금을 받습니다. 노령연금 지급 시기는 개시 연령보다.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조기에 수령하면 액수가 줄어드는 대신, 건강보험료가 낮아집니다. 반대로 수령일을 늦추면 늦어진 만큼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연관 FAQ 매번 묻는 질문

[xyz-ihs snippet=”QA”]
[xyz-ihs snippet=”Q”]

보험 조기 접수 이의신청

[xyz-ihs snippet=”A”]

아쉽게도 보험 조기 수령방안 사용해서 탈락 될 수 있습니다.

[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Q”]

창업

[xyz-ihs snippet=”A”]

연금을 포기하고 장기적으로 소득을 발생시키겠다는 전략인데,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Q”]

보험 수령나이

[xyz-ihs snippet=”A”]

국민연금을 수령하려면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납부하고 접수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END”]
[xyz-ihs snippet=”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