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고령운전자 교육 75세 고령 운전면허 갱신 필수 교육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고령운전자 교육 75세 고령 운전면허 갱신 필수 교육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안전 기여를 위해 이러닝 기반의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본 교육과정은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을 위한 의무교육으로, 부드러운 노화과정에 따른 신체인지기능의 변화를 고려한 안전운전 방법을 습득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고령운전자의 인지운동능력의 변화를 검색해보고 노화에 따른 안전운전방법을 습득합니다.

본 교육과정은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의무교육으로, 긴급자동차의 개념 및 특성을 이해하고,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긴급자동차의 개념 및 특성을 이해하고 안전운전 의식을 갖는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 운전자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신규 교통안전교육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전을 하기 전에 실행하는 교육 이전 긴급자동차 운전 여부에 상관없이 공단에서 처음 교육을 받는 인원은 모두 신규 교통안전교육 대상에 포함 정기 교통안전교육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교통안전교사
교통안전교사

교통안전교사

어린이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통안전 담당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어린이원 및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용으로 나뉘어 진행합니다. 목표 학생별 특징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안전지도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대상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통안전 담당교원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신청기간 상시 학습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학습시간 및 비용 2시간 무료 수강방법 및 수료 온라인학습 진도율 100 시험 80점 이상 도로교통공사 이러닝센터의 직무교육신청방법은 회원가입 및 로그인 rarr 학습하기 rarr 수료 및 수료증출력으로 진행됩니다.

분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차량에 맞는 자동차 면허가 필요합니다. 또, 일을 시작할 때의 신규교육 및 3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미 이수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목표 긴급자동차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안전운전 의식을 함양합니다. 대상 긴급자동차 운전자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긴급경찰업무에 수행되는 자동차,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등 구분 신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이 운전 전 받는 교육 정기 신규 이후 3년마다.

교통안전 담당교사어린이원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교육
교통안전 담당교사어린이원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교육

교통안전 담당교사어린이원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교육

본 교육과정은 교통안전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전문지식 및 학습방법을 전수함으로써 교통질서 인식 함양과 어린이 및 청소년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유치원

유아 특성을 이해하고 상황별 교육지도 방법을 익힐 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의 교통행위 특성을 이해하고 상황별 교육 지도 방법을 익힐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청소년 교통사고의 원인과 교통환경 참여자로써의 자세를 설명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교사

어린이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통안전 담당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어린이원 및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용으로 나뉘어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자동차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 담당교사어린이원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본 교육과정은 교통안전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전문지식 및 학습방법을 전수함으로써 교통질서 인식 함양과 어린이 및 청소년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