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 1과정 연금저축펀드에 대하여, 세액공제액, 공제율
당신의 자산에 실용적인 정보만 알려드립니다. 과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란 ”과세기준일(매번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악지형 과세대점주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쉽게말해 부동산의 유형, 개수, 가격 등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부동산 도덕 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종부세 납부 기준 역시 완화되었는데요. 작년과 달라진 점이 많으니 꼼꼼히 체크해 본다면 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겠죠? 먼저 2023년 종부세의 가장 큰 변화는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폐지입니다.
공적연금은 알겠고~ 사적연금을 알아볼까?
공적연금에는 앞서 설명한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이미 다루었으니 사적연금에 관해 알아봅시다면, 직장인이 가입하는 퇴직급여(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개인연금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도움이 되기는 그런데 기대여명 등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며, 65세 이상 노령층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는 54%에 불과하고 매달 100만원 이상을 받는 인원은 겨우 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자재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니 개인연금을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금저축이란 일정 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지원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보험사와 체결하는 연금저축보험과 증권사에서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연금저축혼합주식펀드 등이 있습니다.
연금 예금 보험의 장,단점
장점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면서 너무 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보험사에서 알아서 운용하기 때매 신경쓸게 적어요 약점 자유납입이 불가능하고 기준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가 비싸서 가입 초기에는 대출잔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기에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종합 결국 은행에 넣어 놓고 이자만 보고 사는것과 같은 상품, 특히 이자보다도 안나올 수 있어요 사업비가 굉장히 비싸서 10년 정도 납입해서는 원금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애초에 보험과 저축을 합친 형태로 만들어서 이상해 보다 상품이 된 것인듯합니다.
홀로 연금의 종류
홀로 연금은 크게 3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연금 예금 신탁은 현재 판매 중단 되었기 때문 우리는 가입할 때 연금 예금 보험/연금 예금 혼합주식펀드 중에서만 선택하면 됩니다.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는 뒤부터 조금 더 분명히 다뤄볼게요 연금 예금 보험
보험사에서 운용됩니다. 연금 예금 펀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 예금 신탁
현재 판매 중단되었습니다.
신용카드사용한도 소득공제 지원 강화
기존의 신용카드사용한도 공제 체계가 단순화된 점도 눈에 뜁니다. 기존 공제한도를 총급여액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올해부터 7,000만 원 이하와 7,000만 원 초지나친 피로 단순화했죠. 연봉 7,000만 원 이하는 기본공제한도를 300만 원으로 통합하고 전통시장, 대중대중대중교통 등의 추가 공제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3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연봉 7,0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기본공제한도를 250만 원으로 통합하고 추가 공제한도 역시 기존 2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영상 관람료가 공제 대상에 포함된 것도 달라진 점입니다. 도서및 공연과 같은 방식으로 30% 공제율을 적용받게 됐죠. 1년 동안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상 관람료로 100만 원을 지출했다면, 30%에 해당하는 30만 원을 소득공제 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다만 영상 관람료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월세액 세금공제 및 주택임차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세법은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부여한 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 안 개정세법에서 월세액 공제율이 대폭 상향됐는데요. 기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12%였던 공제율이 이번 해 안 17%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였던 공제율이 15%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이 아마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죠. 주택임차차입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역시 한도가 확대되었는데요. 즉, 주택 마련을 위해 빌린 원금과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한도가 늘어났다는 뜻이죠.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돈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까지 확대됐습니다.
단,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이거나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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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z-ihs snippet=”A”]공적연금에는 앞서 설명한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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