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시스템 장기요양레벨 판정 후 활용 가능했던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시스템 장기요양레벨 판정 후 사용 가능했던 서비스는

나이가 많거나 *노인성 질질병 등의 사유로 현실감 있는 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등에게 신체참여 아니면 가사참여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기존의 노인요양제도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되었던 것과 달리 소득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장기요양인정을 받게 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노인복지제도가 전 국민층으로 확대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결심하는 질질병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만65세 이상 아니면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입니다.


국가의 부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국가의 부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국가의 부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 국고 지원금 : 국가는 해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측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제약 을 공단에 지원합니다. – 국가 및 지방정부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합니다.

단순한 PC 신청방법
단순한 PC 신청방법

단순한 PC 신청방법

PC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다른 방법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PC 신청은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 이 방법을 긍정적 추천드립니다. * 필수적인 품목 : 공동 인증서 본 사이트에 바로 검색하기 어려우시면 ”국민건강보험”사이트로 들어가신 후 메뉴의 ”정책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누르시면 해당 사이트를 새로운 창으로 나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인 공동 인증서를 사용하여 우측 상단에 있는 로그인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로그인을 진행하면 이같이 화면으로 자동 이동되었고 이와 같이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급여구분
급여구분

급여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가정방문을 통하여 다채로운 지원을 하게되며, 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특별현금급여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돕는 방식입니다. 이외에도 복지용구 급여가 시간 있습니다. 해당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에서 신체참여 및 인지기능의 유지와 성능 향상에 필수적인 물품을 돕는 것입니다.

전형적으로 전동침대나 휠체어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정부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및 산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9조)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2022년 현재 : 12.27%)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해마다 재정현황 등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용 사용 및 인정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이것은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지만 그러나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만남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레벨 판정 기준

등급을 판결심하는 데 가장 소중한 기준은 “심신의 기능상황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숫자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입니다. 이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6개의 등급으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방문하는 조사관의 주관적인 판단도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느껴졌고, 대상자의 인지처지 보다는 육체 거동 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이고, 다음으로는 정신 증상 동반으로 인한 이상 행동으로 보호자가 대상자에 대한 돌봄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가 얼마나 해마다 아니면 계속해서 발생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질문 받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장기요양이해 등급을 받은 후에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FAQ 일관되게 묻는 질문

[xyz-ihs snippet=”QA”]
[xyz-ihs snippet=”Q”]

국가의 부담(「노인장기요양보험법」

[xyz-ihs snippet=”A”]

국고 지원금 : 국가는 해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측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제약 을 공단에 지원합니다.

[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Q”]

단순한 PC 신청방법

[xyz-ihs snippet=”A”]

PC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다른 방법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Q”]

급여구분

[xyz-ihs snippet=”A”]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END”]
[xyz-ihs snippet=”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