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기부금 세금공제 소득공제 대출한도 정리

  • 기준

기부금 세금감면 소득공제 대출대출 가능 금액 정리

국세청 홈택스 집계 자료에서 누락된 연말정산 기부금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교회나 절 등의 종교 기부금인데요. 당해년도 기부금과 이월된 기부금을 함께 등록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자료제출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간소화 파일을 PDF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과 공제신고서까지 자기가 바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에 누락된 기부금을 이 2가지 경로로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바로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도용 및 재편집을 금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기부금 공제 반영
기부금 공제 반영

기부금 공제 반영

1)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부금 공제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구(舊)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 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구(舊)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을 한도로 하는 공제 대상금액에 20%192)(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5%193))를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00/110을, 10만원 초과분은 15%(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기부금 공제대상 금액의 대출 가능 금액 주의해야 할 점은 근로 수입 수입 수입 수입 기준이 아닌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실 연말정산전에 한도를 확인하는데는 쉽지 않습니다.

기부금 공제를 위한 증빙 자료
기부금 공제를 위한 증빙 자료

기부금 공제를 위한 증빙 자료

기부금 공제를 위해서는 증빙자료들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존까지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지정기부금에 포함되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노동조합비의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과 함께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아니면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 → 자료공간 → 비영리사기업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법인” 아니면 ”지방정부 허가법인”>”종교단체명(총회 아니면 중앙회)”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2022년 내 총 급여 분명히 파악해 입력하기
둘째, 2022년 내 총 급여 분명히 파악해 입력하기

둘째, 2022년 내 총 급여 분명히 파악해 입력하기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는 2021년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2022년 총급여액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2021년 급여와 2022년 급여가 활동 활동 중인 동일할 경우 2021년 총급여액을 넣어 적용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급여인상이나 인하로 급여의 큰 변화가 있을 경우 2022년 내 총급여를 분명히 파악해야 합니다. 현재 홈택스에 올라 있는 건 2021년 총급여로 작은 차이로도 모의계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금감면 홈택스 계산기 사용방법

위에서 살펴본 기부금 세액공제를 홈택스 계산기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청홈택스() 접속 → 세금종류별 서비스 → 세금모의산출 선택 2.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 선택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를 누르시면 2022년 자동계산, 2021년 자동산출 등 귀속연도별 자동계산이 나옵니다. 해당하는 연도의 자동계산을 클릭하여 줍니다.

3.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 총급여 입력 → 계산하기 → 적용하기 총급여 입력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근로소득공제 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두 차례 예시와 동일하게 총 급여 5,000만원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회사에 따라 편리한 연말정산을 사용하지 않는 회사도 있는데요. 그럴경우 근로자 자기가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을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럴 때는 회사에 간소화 자료(연말정산 PDF 파일)를 제출할 때, 연관 종교기관에서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같이 제출하면 되는데요.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기부금 공제가 잘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을 공제받기 위해 홈택스 공제신고서에 입력해보았는데요. 제가 일을 하면서 틈틈히 파일을 올리는 거라 조금 뒤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이번 연말정산에 기부금을 등록하지 못해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셨다면, 5월 종합소득과세 신고 때 다시 반영하여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포스팅은 협력사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관 FAQ 일관되게 묻는 질문

[xyz-ihs snippet=”QA”]
[xyz-ihs snippet=”Q”]

기부금 공제 반영

[xyz-ihs snippet=”A”]

1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부금 공제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구(舊)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 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구(舊)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을 한도로 하는 공제 대상금액에 20%192)(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5%193))를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Q”]

기부금 공제를 위한 증빙

[xyz-ihs snippet=”A”]

기부금 공제를 위해서는 증빙자료들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Q”]

둘째 2022년 내 총 급여 분명히 파악해

[xyz-ihs snippet=”A”]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는 2021년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2022년 총급여액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END”]
[xyz-ihs snippet=”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