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조회방법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재산요건
2023년 1월부터 바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완화 및 보수액 인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그렇지만 소득액이 작은 분들께 정치권이 지원하는 지원금인데요. 한 가구당 한 명에게 지급되었고 직전연도 부부 합산 총소득액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들 장려금은 4천만 원 미만 자산 합계액은 2억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독립주택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이었으며 자녀들 장려금은 한 명당 최대 70만 원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최대 보수액 범위가 1월 1일부터 물가상승 인상 이와 비슷한 것들을 고려해 10% 수준 인상되었습니다. 개편안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현재 해 신청 분부터 최대 단독 가구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자산 요건
2022년에는 21.6.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했으나 2023년에는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자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으로 기준이 상향조정 되었다고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이 포함되었고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소득 수입 조건은 2022년 부부 합산 해마다 총소득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자녀장려금은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 :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근로장려금 자산 조건은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자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산 합계액 산출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PC 혹은 모바일앱을 통해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개별인증번호”를 통한 간편 신청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은 일반 신청하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지 않고 자동으로 지급받는 꿀 TIP
신청 방법을 철저히 알아보기 전에 먼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계좌에 지급받을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을 먼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에 링크 삽입 (직접적으로 신청하면서 화면에 동의하는 거 보여주기) 바로 자동신청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굳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홈텍스를 이용해서 ”장려금 자동신청”에 동의하거나 국세청 상담센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가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에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다만, 장려금 신청 기한에 한하며 대상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 & 중증장애인 가구가 자동 신청이 가능하니 참조하셔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및 산정액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한은 2013년 5월 31일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액은 근로자의 근로일수와 근로일당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자의 근로일수는 관련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일수를 의미합니다. 근로일당 임금은 관련 연도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아버지댁에 방문을 했다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이 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홈택스를 통해 들어갔더니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아래 사진과 같이 나와 있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에 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2022년 남편과 아내의 합산 해마다 총소득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일 때 신청가능합니다. 독립주택 –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점주 가구를 말합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게 18살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ㅣ신청방법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2023년 변경된 내용의 공지가 발표되지 않아서 부분적으로 2022년을 기준으로 포스팅하였습니다. 재산요건과 지급금액 상향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는데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관련 FAQ 일관되게 묻는 질문
자산 요건
2022년에는 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소득 수입 조건은 2022년 부부 합산 해마다 총소득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지 않고 자동으로 지급받는 꿀
신청 방법을 철저히 알아보기 전에 먼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계좌에 지급받을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을 먼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