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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 유급휴일 (ft 대체공휴일과 대체휴일휴일대체는 다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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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 유급휴일 (ft 대체공휴일과 대체휴일휴일대체는 다른 것)

2023년 추석연휴는 9월28일부터 10월 1일까지입니다. 요일로 따지면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총 4일의 추석연휴가 됩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국가공휴일인 10월 3일은 개천절입니다. 이날도 당연히 빨간날로 많은 회사원들은 휴무입니다. 따라서 10월 2일 월요일만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추석연휴 부터 개천절까지 총 6일의 황금휴가기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은 혹시나 10월 2일 월요일을 추석대체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을까 예측할텐데 이는 적어도 약 2주전쯤에 결과가 나올듯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이유와 대체공휴일 지정 기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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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 1월 1일

신정 1월 1일

1월 1일 신정역시도 한해의 첫날이라는 상징적 의미만 있을 뿐 국경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제되었습니다.

현충일은 국경일이 아닌 법정기념일입니다. 따라서 휴일로서 바라보아야 하는 날이 아닌 순국선열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날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체공휴일이 확대됩니다. 해도 지속해서 그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기념일은 분명한 목적과 의미에 맞추어 국가가 지정한 날입니다. 우리나라에는 2월 28일 문주운동 기념일, 6월 1일 의병의 날, 6월 5일 환경의 날, 6.25 전쟁일 등 총 48개의 법정기념일이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에 일을 하게 된다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임시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휴일로 정해진 날에 사업주의 지시로 일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데요. 만약 회사의 일정이 급해서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시킬 경우 업무시간 8시간 까지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이미 휴일을 받았다면 10월 2일은 휴일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그전에 휴일을 취소하면 됩니다.

유래와 역사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탄절이란 건 없었습니다. 로마에 기독교가 전해지면서 기존에 로마 태양신교의 태양신 탄생일이었던 12월 25일을 예수 탄생일로 바꾸어 기념하게 된 것이 유래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경우는 1617세기 유럽의 마르틴 루터에 시작되었다는게 정설입니다.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숲속을 산책합니다. 어두운 숲이 밝게 빛나는 경험을 했고, 숲에 있던 전나무를 캐서 집으로 가져와 리본, 솜, 촛불로 나무를 장식해 놓은 것이 현대에 이르러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로 기대되는 점은?

코로나의 장기화, 물가상승 등 소비를 위축시키는 여러 요인들 때문에 지역경제가 얼어붙은 분위기입니다. N 잡은 일상이 되었고 배달소비는 점점 줄어간다는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대체 공휴일의 확대는 내수진작은 물론 국민의 휴식권 확대, 더 나아가 종교계의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효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한국관광문화연구원은 대체공휴일이 1일만 더 늘어도 매년 내국인여행 소비액이 4,138억 원 증가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공휴일이 하루 증가할 경우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2조 1,000억 원, 생산유발액 4조 2,000원의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가족단위 여행도 증가할 것이고, 외식을 하는 가정도 증가할 것입니다.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어린아이들에게는 큰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10월2일 임시공휴일지정

2023년 10월 2일은 추석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있는 월요일입니다. 샌드위치 처럼 국가공휴일 사이에 끼어있었으나 과연 이번 정부에서 대체휴일로 지정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참조하여 공휴일을 대체하기 위함이 아니기때문에 구체적인 명칭은 임시공휴일입니다. 임시공휴일지정하는 방법은 국회법을 통함이 아니라 국무회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호사가 윤실장생각에는 어쩌면 추석연휴 약 2주를 남기고 10월2일 대체휴일로 지정하여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야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서 먼저 의견을 제시한다면 아무리 야당이라도 함부로 반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왜 미리 대체휴일을 지정하지 않고 다가왔을때쯤 지정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임시공휴일 혹은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미리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해외로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정 1월 1일

1월 1일 신정역시도 한해의 첫날이라는 상징적 의미만 있을 뿐 국경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시공휴일에 일을 하게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임시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래와 역사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탄절이란 건 없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