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부 개정 소식 자격상실 기준 완화, 고액체납자 명단 등

국민연금 일부 개정 소식 자격상실 기준 완화, 고액체납자 명단 등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왔다. 직장인이라면 13월의 월급을 기다리며, 연말정산 결과물의 관해 희비가 엇갈리며, 이야깃거리로 등장합니다. 무주택자인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주거를 위한 주택에 대한 세액 공제가 되는 것을 모르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고 느낀다. 본인도 이에 관련해서 모르고 살았던 것 같다. 미리 챙길걸 그랬나 생각이 됩니다. 꼼꼼하게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월세 공제 방법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자. 1 공제의 종류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의 공제 및 결정세액 과정을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하였으므로, 구간별 적용 항목을 상이할 수 있으니 종합적인 구조로서 이해하시고, 국세청 홈페이지 혹은 인사담당자 중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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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약예금통장 소득공제

2 청약예금통장 소득공제

연수입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연 240만 원까지 주택청약통장으로 해당 연도에 저축한 금액의 40를 공제해 줍니다. 최대한도로 저축을 했을 때, 연 최대 96만 원의 공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유의할 내용은 주민등록상 동급 가구에 있는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가 무주택 세대주라 하더라도, 만약 부양가족인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세 연도에 주택을 하루라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했더라도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의료공제 몰아주기

연간 사용한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관련해서 15만큼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3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 의료비도 몰아서 공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럴때 소득 수준에 따라서 3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더 많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수입이 낮은 사람이 공제를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이더라도 그 의료비를 자녀가 대신 지출한 경우 역시 공제 대상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인적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의료비 자체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부모님이 자녀의 카드를 쓰지 않고, 부모 개인 명의 카드로 지출을 했더라도, 그 항목을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지혜로운 연말정산 방법 부양가족 몰아주기

같은 소득에 같은 소비를 했더라도, 연말정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신고하는 방법을 다르게 하여 좀 더 많은 공제를 받아서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구에 근로자가 여러 명일 경우 인적공제는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럴때 수입이 많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적용시키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입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적공제로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자녀가 많을 경우, 자녀를 나누어 부부 모두가 세액공제를 받는 것보다, 한 사람이 몰아서 적용시키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연금저축통장 단점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할 경우의 단점을 살펴보시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는 세금을 낸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 세금을 완전히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내는 과세이연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세율은 3.3 5.5로 다른 세금에 비하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을 통해 돈을 납입하시고 수령하려고 하신다면 일정한 조건에 충족하셔야 합니다.

55세 이상 연금예금 가입 5년 이상 일시금이 아닌 나누어서 연금으로 수령 이렇게 3가지 조건이 있으므로 연금저축을 수령하시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모든 것이 투명화되고 간소화되어 필요 서류도 온라인으로 데이타화되어 연말 정산도 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 운용을 위한 필요한 것이 세금이고, 세금 연관 혜택을 받는 것도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월세와 연관된 내용은 놓칠 수 있는 부분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월세 관련하여 세액 공제의 중요 사항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의 기쁨과 납부의 기쁨나라를 위해 을 체감하는 2024년 연말정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청약예금통장 소득공제

연수입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연 240만 원까지 주택청약통장으로 해당 연도에 저축한 금액의 40를 공제해 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의료공제 몰아주기

연간 사용한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관련해서 15만큼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연말정산 방법 부양가족

같은 소득에 같은 소비를 했더라도, 연말정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