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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9월부터 변화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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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9월부터 변화하는 내용

직장가입자 직장을 다니는 근로 소득자들은 보수월액작년 원천징수액12개월 에 건강보험요율2021년 기준 6.86만큼 납입하게 됩니다. 직장인 가입자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X 6.86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X 11.52 예를 들어 연 소득 6천만 원인 경우 12개월로 나눈 보수월액 500만 원에 6.86를 곱하여 월 건강보험료 343,000원이 부과됩니다. 직장 가입자는 50는 본인 부담, 50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월급명세서에 같이 계산되어 나오고 4월에 건보료 정산이 되기 때문에 따로 크게 신경 쓰신 적은 없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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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논란이 있어왔어요.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당장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녀가 직장인이라면 무임승차로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되었고, 재산이 적어서 영리 활동을 해 가는 누군가는 일을 하기에 건보료를 더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역 소득 2000만 원 이상을 벌고 있는 사람들을 지역 가입자로 변화시켜서 건강보험료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럼 약 27.3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정리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보험료 공제

지역가입자의 자산 보험료도 현행 500만 1350만 원을 차등 공제해 왔으나, 9월부터 재산과표에서 5천만 원을 일괄 공제됩니다. 예컨대, 시가 1억 2000만 원짜리 주택은 공시 가격70과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5042만 원의 과세표준액이 산출되고, 여기서 5000만 원을 공제한 42만 원에 대해서만 보험료 계산하게 됩니다. 즉 1억 2천만 원 이하의 재산을 소유한 인원은 일괄공제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재산보험료 산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은 소득에 대한 부과계획을 공평하게 적용하고 재산보험료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중 65는 보험료 월 3.6만 원 인하되었습니다. 또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했습니다. 소득요건 강화로 27.3만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월평균 14.9만 원의 보험료 납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피부양률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추진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독일 0.29명, 일본 0.68명, 타이완 0.49명, 한국 0.95명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지역가입자수 자체를 키울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먼저 직장 가입자는 소득 곱하기 6.86를 곱한 다음에 스스로가 50 부담하고 직장에서 50를 부담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직장 외 소득임대,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 3,400만 원 초과 시에 그 초과분에 관해 건강보험료 추가로 부과를 했었는데 이것이 연 2천만 원 초과 시로 하향 조정됩니다. 2의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증가한다고 합니다.

지역 가입자는 소득, 재산, 차량의 항목을 평가하여 점수화하여 건강보험료 부과하는데 먼저 재산에 있어 지금까지의 등급별 점수제에서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6.86% 소득 정률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인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산에 있어서도 500만 원 1200만 원을 차등 공제하는 것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되어 일괄 공제를 하도록 하여 이 역시 보험료 낮아지는데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7월 개편 내용 정리

1. 피부양자 자격 상실 대상 증대 피부양자 인정 기준 절감 1 소득 요건 중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이하로 변경 2 자산 요건 중 재산세 과표 기준 최저 5.4억 3.6억으로 변경 이전 피부양자 인정 자격 기준을 낮추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화사하게 됩니다. 2. 직장 가입자 직장 외 소득 초과 금액 기준 변경 이전 직장 외 소득 3,400만원 초과 시 추가 건강보험료 납입했었는데 이 기준이 2,000만원 초과로 변경됩니다.

3. 지역가입자 재산, 차량 보험료 부과 점수 내용 변경 1 재산의 경우 500만 1,200만 원 차등 공제에서 5,000만 원 공제로 변경 2 차량은 4,000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만 포함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차량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점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논란이 있어왔어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보험료 공제

지역가입자의 자산 보험료도 현행 500만 1350만 원을 차등 공제해 왔으나, 9월부터 재산과표에서 5천만 원을 일괄 공제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

먼저 직장 가입자는 소득 곱하기 6.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