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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협회 ) 신규등록 기술인 수첩 받는 절차,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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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협회 ) 신규등록 기술인 수첩 받는 절차, 필요서류

건설기술인협회 기업 등록, 직원분 입. 퇴사 신고방법입니다. 1. 건설기술인협회 직원 입. 퇴사방법법인기준 온라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로그인 해줍니다. 경력신고 선택 경력신고하기 GO 선택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다음 선택 퇴사기술경력 신고 선택 퇴사일자 상실일자 입력해줍니다. 퇴사일자는 4대 보험 상실일전일로 해줍니다. 파일첨부4대 보험자료 해줍니다.

예시 1 한달 만기로 일하고, 그 다음날 또 근무한 경우

제가 이렇게 작성해서 한국기술인협회에 우편접수를 했는데, 수정할 사항이 있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뭔가 보니까 23.1.123.1.3122일 이상근무해서 한달만기로 기재함 A현장 근무 23.2.123.2.2822일이상근무해서 한달만기로 기재함 A현장 근무 만약 18번, 19번이 같은현장이 아니라 다른현장이였으면 18번기재,19번 기록 따로 따로 기재하는게 맞지요. 1월따로, 2월따로 기재했던 부분을 바로 이어지게 해주었습니다.


해당 경력의 입.퇴사기술경력 포함기간을 1개월로 인정
해당 경력의 입.퇴사기술경력 포함기간을 1개월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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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3.1~3.23 까지 일한경우 22일 이상이니까 경력확인서에는 3.1~3.31로 기재하는게 맞는것입니다. 22일 이하인 일수는 근로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는대로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요 22일 이상 일한경우만 30일 아니면 31일로 근무한걸로 봐주겠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정리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제 일한 일수는 22일이상 이지만, 경력확인서에 기록되는 일수는 30일 이나 31일로 적으시면 된답니다.

방수기능사로 토목, 건축 초급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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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업 경력 3년이상 or 건설현장일용근로자 경력 3년이상 방수기능사 자격증 획득 방수기능사는 건설분야 자격증으로 경력이 3년이상 이면 됩니다. 토목과 건축 분야 모두 초급을 만들려면 각각 3년이상씩 근무를 해야합니다. 최소 6년이상은 해야 토목, 건축 둘다. 만들있습니다. 위에 설명한것처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제출서류는 같다.

신고 방법
신고 방법

신고 방법

1. 방문 방문은 가까운 건설인협회 주소를 검색해 찾아갈 수 있습니다. 2. 우편신고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50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우 06098 전화 대표전화 1577 5445 3. 온라인 신고 온라인 신고 시에는 아이디 신청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 아니면 공동인증서를 등록하여야만 합니다.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우편 아니면 온라인 신고 시 참고하여 건설업 종사 시 건설인협회 등록을 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당 경력의 입.퇴사기술경력 포함기간을 1개월로

예를 들어서 3.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방수기능사로 토목, 건축

건설기업 경력 3년이상 or 건설현장일용근로자 경력 3년이상 방수기능사 자격증 획득 방수기능사는 건설분야 자격증으로 경력이 3년이상 이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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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